[참조결정] 조심2014지1234 / 조심2009지0299 / 조심2017지0802 / 조심2014지0616
[주 문] OOO청장이 2017.9.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는 2014.3.11.부터 2014.11.7.까지 총 3차례에 걸쳐 OOO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3개동 3,262.5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이 2017년 5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합병법인이 2015.7.1. 청구법인과의 합병으로 인하여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7.9.8.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을 ‘매각ㆍ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가 된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등은 2010년 대법원 판례(2010.7.8. 선고 2010두6007 판결)를 인용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는 감면추징요건을 ‘매각ㆍ증여’가 아니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의 ‘취득’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타인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새로운 취득이 발생되는 경우 등을 의미하므로(조심 2014지616, 2014.7.15.) ‘처분’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라고 해석될 수 있으나, 이 건 추징규정인 ‘매각ㆍ증여’는 엄연히 다른 의미이므로 이를 인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매각ㆍ증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그 의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대법원은 세법이 명시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사법상 의미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는 태도를 취해 왔으므로 사법의 근본이 되는 민법상 매매와 증여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합병에 대한 감사원 심사례(감심 2007-130, 2007.9.20.)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지방세운영-3352, 2013.12.13.), 조세심판 결정(조심2014지1234, 2015.4.21.), 대법원 판례(2008.11.27. 선고 2006두19570 판결) 등에서와 같이 합병은 타인 재산의 소유권이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반면, 매각․증여는 소유권 이전의 결과를 가져오는 많은 행위들 중에서 매매와 증여라는 구체적인 원인행위로서 그 의미가 제한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합병은 매각에 해당하지 않으며, 민법제554조에 따라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사인들 사이에서 임의로 체결하는 계약인 반면, 합병은 엄격한 상법상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효과 또한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며, 임의해재권 등 민법이 증여계약에 부여하고 있는 특례가 합병에 준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합병은 구체적인 원인행위에 해당하는 증여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합병은 기업구조조정 목적으로 발생하였을 뿐, 시세차익, 세제혜택, 용도변경 등의 목적이 전혀 없으므로 산업단지 감면 관련 입법 취지에도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소유권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합병이 매각․증여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최근 결정 사례에서도 합병이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매각․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에 명시된 “매각·증여”라 함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고(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2200, 2016.8.23. 참조),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합병으로 인해 존속·신설법인이 소멸법인의 자산을 이전받는 형식 자체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으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0.7.8. 선고 2010두6007 판결 참조)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대법원 판례(2010.7.8. 선고 2010두6007 판결 참조)에서 처분이란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고,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재산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다고 하여 매각․증여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문리적 해석으로 포괄승계란 상속, 유증, 합병․분할 등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함으로, 청구법인이 합병계약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권리․의무 등을 포괄승계 받은 것은 피합병법인의 매각․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있다. 지방세법제6조는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이전 받는 형식을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초 취득세를 감면받고 2년 이내에 합병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된 경우,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이내에 매각·증여한 것에 해당하며, 매각의 유상·무상 여부나 매각사유에 대한 고려에 대해 어떠한 규정도 없어 추징을 제외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지방세특례제도과-1803, 2016.7.27.) 및 대법원 판례(2015.12.10. 선고 2015두50481) 등 사례에서 합병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매각․증여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하단의 추징요건인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개정한 입법취지는 ‘매각’의 범위에 무상증여의 개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정(2009.12.14. 조심 2009지0299 결정 참조)이 생성됨에 따라 추징요건에 ‘증여’를 추가하여 ‘유상·무상’의 모든 소유권 이전을 추징요건으로 하고자 한 것이고, ‘매각’의 용어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피합병법인이 법인합병을 통하여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합병법인에게 이전하였다면 매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시세차익, 세제혜택 등의 의도 없이 오로지 기업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합병을 하였다고 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는바,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관계없이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사용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매각·증여’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합병으로 인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롤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합병법인은 2014.3.11.부터 2014.11.7.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단위: ㎡, 원) (나) 청구법인은 2015.7.1.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계속하여 해당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다) 2017년 5월,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쟁점건물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7.5.1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라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제5항 제2호에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54조 및 제563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을 추징사유인 매각ㆍ증여로 보았으나, 합병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소멸된 법인의 권리ㆍ의무를 존속하는 법인이 포괄승계하는 것이라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하겠고, 합병의 대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존속법인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하다 할 것이므로 피합병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존속하는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각ㆍ증여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7지0802, 2017.10.23. 외 다수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ㆍ증여에 합병에 따른 소유권이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