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인가일까지 미신고된 재산세 등 쟁점조세채권의 부과처분 및 체납을 원인으로 한 재산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011 선고일 2018-05-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처분도 무효라 할 것임.

[주 문] OOO구청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아래 [표]의 압류통지서상 체납액 OOO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7.8.16. OOO답 396㎡의 압류처분금액에서 OOO을 제외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6.7.14.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 2016.7.28. 처분청을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회생채권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2016.7.29. 회생채권목록을 법원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6.8.23. OOO지방법원에 2016년도분 재산세(건축물) 등 14건 합계 OOO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였으나 아래 [표]의 2016년도분 재산세(토지) 등 9건 합계 OOO(이하 “쟁점조세채권”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7.3.6.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조세채권 중 재산세(토지) OOO의 징수유예신청에 따라 재산세의 납부기한(2016.9.30.)을 6개월(2017.3.31.) 연장하였고, 징수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7.3.24. 재산세(토지) 등을 고지하였으나 아래 [표]와 같이 체납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7.8.16. 청구법인의 소유인 OOO답 3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의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처분을 하였다. [표] 압류통지서상 압류당시 지방세 체납액 (단위: 원)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조세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이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공익채권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나, 회생채권 신고가 누락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조세채권은 권리가 소멸되어 청구법인에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2012.3.22. 선고 2010두27523 판결 참조), 이에 근거하여 재산 압류처분을 행사할 수 없다.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었다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해당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 된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2007.9.6. 선고 2005다43883 판결 참조).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6.1.)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인 2016.6.1. 법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서 부과처분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있더라도 회생채권에 해당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9호의 특별징수의무는 개인지방소득세 등에서 법적인 납세의무자 외에 실질적인 담세자가 별도로 있는 관계로 징수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특별징수대상 지방세는 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지방세를 보관하고 있을 뿐이고, 납기가 미도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할 수 없는 입장에 있음에 부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조세채권과 같이 담세자와 납세의무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쟁점토지의 압류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세는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9호 이외의 조세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비교하여 공익채권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조세채권이 회생채권 또는 공익채권이 되는가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그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 즉,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조세채권 중 2016.9.30. 납기 재산세(토지)는 과세기준일(2016.6.1.)을 납세의무성립일로 보고 회생채권으로 보아 미신고된 회생채권으로 실권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세채무 관계는 추상적으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의 발생으로 생기는 것이나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기 전에는 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납세의무성립이 부과처분에 의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 및 확정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9호 라목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즉 지방소득세와는 달리 자동차세, 균등분 주민세, 재산세 등과 같이 보통징수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로 그 결정한 날에 비로소 납세의무가 확립되는 것이므로 2016.9.10.을 납세의무성립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3.22. 선고 2010두27523 판결 참조) 또한 쟁점조세채권은 당초 회생채권 신고내역에 포함되지 못하였던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73조의 납기 전 징수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을 위한 부과징수결정이 되지 않았고, 또한 2016.9.30. 납기인 재산세(토지)의 경우 2016.9.29. 징수유예신청으로 인해 납기가 2017.3.31.로 변경되어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후로 납부기한이 연장이 된 것으로 보아 공익채권에 포함되어 변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참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미신고된 조세채권이 신고되었어야 할 회생채권이라고 한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1항 및 제182조 제1항에 의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통지하여 신고 누락된 채권을 신고토록 해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이미 2016.8.18. 회생채권신고를 함으로써 채권자임을 밝혔고, 청구법인은 2016.9.29. 쟁점조세채권에 대하여 징수유예신청을 함으로써 미신고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회생사건의 문서 송달내역을 보면 2017.2.6. 및 2017.3.6. 특별조사 기일 및 제2회, 제3회 관계인집회 기일을 문서로 채권자인 OOO구청으로 송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2017.3.6.까지 채권변경신고를 할 기회를 상실하였는데,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관리자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리자의 주의 위반으로 인한 미신고분 지방세 채권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연히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쟁점조세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16.7.14.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였고, 특히 재산세(토지)는 청구법인의 징수유예 신청으로 납부기한이 2017.3.31.까지 연장되어 회생계획 인가결정일인 2017.3.6.까지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그 외 쟁점조세채권도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여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쟁점조세채권의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인가일까지 미신고된 재산세 등 쟁점조세채권의 부과처분 및 체납을 원인으로 한 재산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선박설계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6.7.14. OOO지방법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및 청구법인의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신고 안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8.18.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채권인 주민세 등 원금 OOO이자 OOO합계 OOO을 제출하였으나 쟁점조세채권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조세채권 중 재산세 등을 2016.9.16., 취득세를 2016.9.5., 재산분 주민세를 2016.11.15., 종업원분 주민세를 2016.10.10. 각각 부과·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토지분 재산세 등에 대한 징수유예 신청에 따라 2016.10.1. 징수유예 기한을 2017.3.31.(6개월)로 하여 징수유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6.11.14. 당초 신고된 회생채권리스트와 그 외 회생채권리스트(쟁점조세채권) 비교내역 및 채권내역리스트 2장을 팩스로 처분청 담당자에게 송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관리인 보고서, 2차 및 3차 관계인 집회 기일을 처분청을 포함한 관계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령하였으나 관계인 집회에 불참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일까지 쟁점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쟁점조세채권 중 토지분 재산세 등은 징수유예 종료로 2017.3.24. 2017.4.1.부터 2017.4.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고지하였다. (아) 처분청은 2017.8.16. 쟁점조세채권 등의 체납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변하였다. (가) 대법원(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 2013.3.22. 선고)은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인정되는 지위가 달라 어떠한 조세채권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다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절하는 회생절차의 특성상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9호 라목의 특별징수의무는 개인지방소득세 등에서 법적인 납세의무자 이외에 실질적인 담세자가 별도로 있는 관계로 징수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특별징수대상 지방세는 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지방세를 보관하고 있을 뿐이고, 납기가 미도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할 수 없는 입장에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조세채권은 특별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익채권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었다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다. 즉, 지방세법 제114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1.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관계인집회 문서를 통보받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회생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모든 채권자에게 동일하게 문서로 안내하였으며, 그 등기우편 발송내역을 보며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2016.11.14. 처분청 담당자에게 팩스로 처분청이 당초 신고한 회생채권리스트와 회생채권에서 제외된 쟁점조세채권을 포함하여 비교한 회생채권신고 비교내역과 채권내역리스트를 송부하였다고 하면서 팩스내용을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인 2017.3.6.까지 회생채권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쟁점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의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쟁점조세채권의 부과처분과 재산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조세채권의 납세의무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되고 납부기한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후로 연기되었으므로 공익채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9호는 다음 각 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라목에서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조세채권은 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라목에서 규정한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쟁점조세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의한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그 부과처분이 회생철차 개시결정 후에 있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07.9.6. 선고 2005다43883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이 관계인 집회기일 안내문을 처분청에 발송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된 점, 쟁점조세채권 중 재산세 등이 징수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신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채권인 쟁점조세채권은 처분청이 더 이상 부과권 등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이를 부과·고지한 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회생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한 뒤에 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대법원 2004.12.10. 선고 2003두8814 판결 참조)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조세채권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후 이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53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4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 지방세기본법(2017.3.28.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8.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납부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결정하는 때

3. 제1호 외의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②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73조(납기전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강제집행을 받을 때

3.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4.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6. 어음법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7.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제80조(징수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세의 징수유예(이하“징수유예 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2조(관리인의 의무 등) ①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관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제140조(벌금·조세 등의 감면) 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② 회생계획에서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제152조(신고의 추후 보완) ①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지 못한다.

1.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2. 회생계획안을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 제156조(벌금·조세 등의 신고) ① 제140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 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제182조(기일의 통지)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관리인

2.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

3. 채무자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그 압류 재산을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