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위 재산세 환급가능여부 회신은 지방세관계법상 과오납 등 환급금으로 결정된 환급청구권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이 아닌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부과ㆍ고지일인 2012.9.10.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위 재산세 환급가능여부 회신은 지방세관계법상 과오납 등 환급금으로 결정된 환급청구권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이 아닌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부과ㆍ고지일인 2012.9.10.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환급신청 등에 대한 회신이 독립된 처분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인 행정처분(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신청을 과세관청이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으로,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위 재산세 환급 가능 여부 회신은 지방세관계법상 과오납 등 환급금으로 결정된 환급청구권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이 아닌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부과·고지일인 2012.9.10.부터 90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90일이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