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2017.5.15.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동 고지서 수령일인 2017.5.15.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7.8.14.까지는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17.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2017.5.15.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동 고지서 수령일인 2017.5.15.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7.8.14.까지는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17.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