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006 선고일 2017-11-15 조세심판원

[요지] 조세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요청)은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거부처분을 받았다거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1)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17.8.30. 우리 원에 지방세법제7조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요청)은 불복대상에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청구인이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거부처분을받았다거나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규정하고 있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이 건 심판청구는부적법한 심판청구에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