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하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003 선고일 2018-01-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2016.8.1.)을 기준으로 하여 2년 전인 2012.10.18.부터 2015.8.6.까지 소유하고 있던 농지인 종전토지의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외의 지역으로 정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8.1. OOO답 1,5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에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7.18. 쟁점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1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6.29.부터 OOO토지840㎡(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영농을 하다가 2015.5.20.과 2016.8.31. 종전토지를 양도하였고, 규모를 좀 더 확대하여 경작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2016.8.1. 취득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와 같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 거주하면서 농업외 다른 소득이 없는 농업인이며, 다만 2004.4.29.부터 농지소재지인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 거주하다가 2012.10.18.부터 2015.8.6.까지 약 2년 9개월 동안 개인적인 사정(부모님 요양보험료 신청 등)으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2015.8.7.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으로 이전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음이 농업경영체증명원, 농지원부, OOO의 사용료 부과 공문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쟁점토지 취득일 직전 계속하여 2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른 귀농인이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2016.8.1.)을 기준으로 2년 전인 2012.10.18.부터 2015.8.6.까지 종전토지의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이외의 지역인 OOO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2012.10.18.부터 2015.8.6.까지 광주광역시에 개인적인 사정(부모님 요양보험료 신청 등)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OOO토지 사용료 부과내역 공문에서 청구인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OOO토지 점용에 따른 사용료가 부과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광주광역시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3항 제1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실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귀농인이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또는 제6조 제4항의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농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시·군·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된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③ 법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어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4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2. 제4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3. 농촌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④ 법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란 제3항에 따른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의하면, 2004.4.23.∼2012.10.17.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으로, 2012.10.18.2015.8.6. OOO로, 2015.8.7.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2016.8.24.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6.29.부터 2016.8.31.까지 OOO전 840㎡를 소유하여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6.8.1. 쟁점토지를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에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OOO이 2017.3.23.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건고추, 감자, 들깨 등을 직접 경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은 2017.3.31. OOO전 248㎡(OOO소유)에 대한 토지 점용에 따른 사용료(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OOO)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이 2017.6.28. 발급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1.부터 2017.6.28.까지 비료, 시설원예자재(상추, 열무, 쑥갓, 배추 등 씨앗), 묘목 등을 19회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2016.8.1.)을 기준으로 2년 전인 2012.10.18.부터 2015.8.6.까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인 종전토지의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이외의 지역인 OOO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인은 2012.10.18.부터 2015.8.6.까지 광주광역시에 개인적인 사정(부모님 요양보험료 신청 등)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OOO토지 사용료 부과내역 공문에서 청구인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OOO토지를 점용하여 이에 따른 사용료가 부과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광주광역시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3항 제1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실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