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002 선고일 2018-03-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최초 설립시부터 축산물 제조업 및 도매업을 목적사업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고 목적사업인 제조업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도매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업종의 추가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17.7.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3.25. OOO외 2필지를 본점으로 하고 축산물 도소매업, 축산물 유통업, 축산물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7.2.7. OOO건축물 519.8㎡(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7.5.10.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7.6.12. 쟁점건축물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 납부한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17.7.10. 청구법인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축산물가공처리업인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설립되었고 최초 사업자등록을 도소매업으로 등록하고 매매유통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본격적인 제조업을 준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불과할 뿐이며,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중에 있었다는 증거로 법인이 설립된 2014년에 공장건축허가를 득한 후 사업자등록도 하였으며, 공장신축이 다소 지체되었지만 이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지체된 것이고 고의로 지체한 것도 아니었기에 ‘개발행위취소예고’ 통지를 받고서도 청문을 통해 제조공장신축을 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호소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제조공장을 신축하였으므로 이는 객관적(槪觀的) 입장에서는 ‘제조업을 위한 창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인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이후 사업자등록증 상에 제조업을 추가하였으므로 이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 아닌 업종추가의 경우로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7년 12월 31일까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부가가치세법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3.25. OOO외 2필지를 본점으로 하고, 축산물 도소매업, 축산물 유통업, 축산물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4.8.25. OOO외 2필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개업하고, 업태를 도소매업, 종목을 축산물판매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상품매출액이 각각 OOO이고 제품매출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7.1.7.~2017.2.15. 쟁점건축물에서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냉동창고설치공사, 바닥공사, 전기공사 등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7.2.7. OOO건축물 519.8㎡를 취득(신축)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7.3.2. 처분청으로부터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았다. (사) 처분청이 2017.9.20. 쟁점건축물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식료품제조업)중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코드 1012)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2017.9.27.~2017.9.29. 돼지고기를 가공․포장하여 OOO고등학교에 OOO고등학교에 OOO고등학교에 OOO납품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최초 설립시부터 축산물 제조업 및 축산물 도매업을 목적사업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2017.1.7.~2017.2.15. 쟁점건축물에서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냉동창고설치공사, 바닥공사, 전기공사 등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초기에는 도매업을 위주로 영업을 하다가 쟁점건축물(공장)을 취득하고 육류를 가공․포장하는 제조업을 주업으로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제조업의 준비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제조업과 달리 도매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업종추가로 보아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