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1001 선고일 2018-03-13 조세심판원

[요지] 대도시내에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3.5.28. 과밀억제권역 내인 인천광역시 ㅇㅇ구에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이내인 2014.7.9.과 2014.12.17. 쟁점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5.28. OOO에 설립된 후, 2014.7.9.과 2014.12.17. OOO토지 60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건축물 1,524.4㎡(총 4층,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중 3층과 4층(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한 것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2017.6.15. 쟁점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치 후 취득하는 부동산은 본점, 지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인바, 청구법인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본점이나 지점 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를 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는 임대면적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대도시내 설립된 지 5년 이내 법인으로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대도시내에 소재하는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며 쟁점건축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그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2.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②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장의 중과세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과세할 과세물건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나.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공업지역

  • 가.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다. 준공업지역: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5.28. OOO에서 업종을 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여 설립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4.7.9.과 2014.12.17. 아래와 같이 OOO토지 607㎡ 및 건축물 1,524.4㎡를 취득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이 건 건축물 현황> (다) 청구법인은 2014.12.30. OOO(용도지역: 준공업지역)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건축물 임대차계약 현황>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한 것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2017.6.15.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대도시내에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3.5.28. 과밀억제권역내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이내인 2014.7.9.과 2014.12.17. 쟁점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별도로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증설의 경우에 해당되면 취득세를 중과세 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