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부동산은 불특정다수에게 유류를 판매하는 시설로서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부동산은 불특정다수에게 유류를 판매하는 시설로서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OOO의 주민 중 약 3천여 명이 전업농으로서 그 중 상당수가 청구법인의 조합원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유소 운영은 조합원인 농업인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판매 가격을 차별하지 않고 있으나주유소 운영 수익의 대부분이 배당금으로 조합원에게 환원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7.1.2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아래 <표1>과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및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현황 (단위: ㎡, 원)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종전 주유소의 최근 3년간의 매출액 현황(아래 <표2> 참조)을 보면, 청구법인은 3년 간 총매출액OOO중조합원에 대한 매출액을 OOO천원을 보아 그 매출비율을 58.44%로산출하였으나, 동 매출액에는 농업인이 아닌 준조합원에 대한 매출액OOO천원이 포함되어 있다. <표2> 종전 주유소의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 (단위: 천원, %)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년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안)’을 보면,청구법인은 2016년도 당기순이익(농산물 판매, 유류 판매 등) OOO천원 중 OOO천원을 배당하면서 OOO천원은 출자금에 따라조합원에게 배당하였고, OOO은 이용실적(OOO주유소 등)에 따라 조합원에게OOO천원을, 준조합원에게 OOO천원을 배당하였다. (라)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하는 OOO지역은 인근에OOO국민관광지와 여러 군부대가 소재하고 있어 평상시에도 차량통행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종전 주유소의 월 평균 유류 판매량(약 24만리터)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판매량(약 21만리터, 2013년도 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는 OOO(이하 “이 건 주유소”라 한다)는 청구법인의 조합원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고, 2017년 11월 현재 이 건 주유소와 인근에 소재하는 주유소의 리터당 판매 가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소재 주유소의 리터당 판매 가격 (단위: 원)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3항에서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7.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OOO조합법제13조에서 OOO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7조 제1항 제2호 및제58조 제1항에서 조합원의 사업과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을 하는 경제사업을 OOO의목적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OOO정관제20조 제1항에서정관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지역 OOO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둔 자로서 그 지역OOO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1조 제2항에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에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정관제141조 제2항에서 판매사업의 경우에는 비농업인을 비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유류 판매업의 경우 농업인이 아닌 준조합원에 대한 매출은 비조합원에 대한 매출로 보아야 하는 점, <표2>에서 조합원에 대한 매출비율은 48.47%로 나타나므로 위의 정관 제141조 제2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정유회사로부터 유류를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은 인근의 다른주유소와 다를 것이 없다고 보이고 그 판매에 있어서도 조합원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고 있는바 조합원들이 이 건 주유소에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조합원의 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이익잉여금 중 일정액 이상을 조합원 등에게 배당하였다고 하여 그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당연히 OOO의 고유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불특정 다수에게 유류를 판매하는 시설로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최대봉사의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 또는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조합과 중앙회는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목적]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2. 경제사업
(3) 관인농업협동조합 정관 제20조[준조합원] ①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③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141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②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에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사업량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