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종전 지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장소에서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는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종전 지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장소에서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는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신설지점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착오에 의해 설치한 형식적인 지점에 불과하고 기존지점이 수행하던 사업을 대체하여 신규 사업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지점을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의 기존지점이 운영하던 공장이 2012.3.23. 여수산업단지로 이전함에 따라 영위하던 사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골프연습장업은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인허가 없이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기존지점에도 업종의 추가만으로 영위가 가능한 사업이었으나 청구법인의 신설지점 설치는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단순착오에 의해 설치한 형식적 지점에 불과하다. (나) 청구법인은 불필요한 형식적인 사업장을 추가로 설치한 점과 실질적으로 기존지점과 인적설비가 동일하다는 점, 기존 사업장 내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질의 관점에서 신설지점은 의미가 없고 사실상 기존지점이 신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골프연습장 담당 인원 2인OOO의 경우 각각 입사일이 1988.4.6.과 1985.9.10.로 기존 생산 공장의 지방 이전 후에 담당업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기존지점의 공장이전 및 골프연습장의 설치 전·후의 사진을 보면 기존지점 내에 공장 철수 후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라 기존지점의 전체 임직원수가 오히려 64명에서 18명(외주인원 40명 별도)으로 줄어들어 인구유입을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과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2000.12.14. 선고 98헌바104 결정) 및 대법원(2000. 5.30. 선고 99두6309 판결, 2010.4.15. 선고 2009두24085 판결 등)의 결정 등에 따르면,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의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와 같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좁게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기존지점의 대규모 제조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소규모의 신규 사업을 시작한 것은 같은 권역 내의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대규모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라 기존지점의 전체 임직원수가 오히려 64명에서 18명(외주인원 40명 별도)으로 줄어들어 결국에는 인구유입을 감소시켜 이 건의 경우에도 중과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이 건 중과세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주소지에 2013.8.16. 지점 설치등기를 하였고, 2013.10.14. 골프연습장·빙상장 등을 사업종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쳐 2013.10.15. 개업하였으며, 2013.10.16.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한 뒤 2013.11.1. 이 건 부동산의 위탁관리를 위해 주식회사 OOO(이하 “도급업체”라고 한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축한 이 건 부동산에 지점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이 건 부동산의 위탁관리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재무집행의 각종 기안과 결재를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한 점, 도급업무의 범위가 건물보수·청결유지·회원관리·차량관리 등 건물 및 회원의 유지·관리에 국한된 점, 영업활동 비용과 업무수행을 위한 장비구입 비용 등을 청구법인이 지급하기로 한 점, 도급업체의 현장대리인 선임시 청구법인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점, 도급업체는 업무이행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검수를 받아야 하는 점, 도급업체가 업무처리의 하자나 부주의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점, 도급업체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을 태만히 할 때 즉시 서면통보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도급업체는 자주적으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영업 및 운영 등 경영권 등을 행사하는 역할이 없이 청구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상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건 부동산에서 청구법인의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 세무조사 추징조서에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기존지점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업종을 새로이 시작한 것은 사실상 ‘해당 업종을 위한 지점을 새로이 설치한 것’에 해당(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17080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청구법인은 2002.3.15. 기존지점을 설치하였으나 당시 영위업종은 정밀기계·무역·임대업이었으며 2013.10.14. 사업자등록을 한 신설지점은 골프연습장·빙상장·임대·체력단련장·사우나 등의 업종으로써 기존지점의 업종과 관계가 없는 전혀 새로운 업종 등인 점에서 새로이 지점을 설치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54.11.25. 본점 소재지를 OOO(OOO으로 하고, 목적사업을 화공약품·의료약품 등 제조 및 판매, 독극물 제조 및 판매, 부동산임대업, 체육시설업 등으로 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2.3.15. 이 건 부동산에 기존지점(개업일: 2002.3.29., 등록일: 2002.4.22.)을 개업하여 사업종목을 화공약품·정밀기계·무역·임대업을 영위하다, 2012.3.23. 기존지점(종전 임직원수: 64명 중 40명 지방이전하고 남는 인원은 18명은 관리 및 영업인원, 나머지는 퇴사함)을 여수산업단지로 이전한 후 2013.8.16. 이 건 부동산에 신설지점(2013.8.27. 등기, 청구법인 직원 2명 상주)을 설치하여사업자등록(OOO스포츠클럽, 대표자 OOO개업일: 2013.10.15., 등록일: 2013.10.14.)을 하였으며, 사업종목은 골프연습장·빙상장·임대·체력단련장·사우나업이다. (다) 이 건 부동산은 2013.10.16. 사용승인〔운동시설(골프연습장, 빙상장) 용 건축물 16,420.67㎡, 지하 2층~지상 4층〕되었다. (라) 청구법인(갑)은 2013.11.1. 도급업체(을)와 이 건 부동산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외주인원 40명)을 체결하였다. <도급계약 주요내용> (마) 청구법인은 2013.12.16. 일반세율로(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7.3.9. OOO의 조사(2016.9.20.~9.26.) 결과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데, 여기서 ‘인적 설비’의 고용이 반드시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휘·감독 아래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대법원 1999.3.26. 선고 98두1673 판결, 2007.8.23. 선고 2005두13162 판결)이고, 이미 지점이 설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다른 업종을 새로이 시작한것은 사실상 ‘해당 업종을 위한 지점을 설치한 것에 해당한다할 것(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17080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2013.8.16. 이 건 부동산에 지점설치 등기를 하였고, 2013.10.14. 기존지점의 업종과는 다른 골프연습장·빙상장 등을 사업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에 청구법인의 직원 및 지휘·감독을 받는 인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기존지점과는 다른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동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3.12.4.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1.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사무소 등의 범위)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