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5.11. 승용차 OOO2002년식,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2년 제2기분부터 2014년 제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표>자동차세 등의 과세내용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4. 이의신청을 거쳐 2017.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5개월 후에 대출금을 변제하여 환수하려 하였으나, 쟁점자동차가 불법으로 매도되어 인도받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2013년 7월경 쟁점자동차를 불법명의 차량으로 신고하여 2017.3.6. OOO시장으로부터 멸실인정을 받고, 같은 해 5.1. 법원으로부터 과태료의 부과취소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지는 조세이고,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된다.
(2) 따라서 등록사항이 원인무효의 판결 등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자동차의 소유권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자가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9.3.23. 선고 98도3278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법원에서 청구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쟁점자동차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취소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쟁점자동차는 2002.11.19.부터 2017.3.5.까지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수원지방법원은 청구인에게자동차손해보장법제48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6조 제1항 및 제44조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17.5.11. 선고 2017과50443 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가 불법으로 매각되어 운행이익을 향유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자동차관리법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인 점,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인 점,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은 2002.11.19.부터 2017.3.5.까지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2012년 제2기분부터 2014년 제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