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991 선고일 2017-11-27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유흥주점은 유흥주점영업장으로 허가받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6.28. OOO에 소재하는 건축물 630.77㎡ 및 토지 171.6㎡(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이하 “이 건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을,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1.11.23.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청구인과 자녀들 5명(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2015.3.27. OOO가 사망함에 따라 1/2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의 지하 1층 건축물 125.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OOO(이하 “이 건 유흥주점”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2017.7.20. 청구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또한 청구인 등이 2015.3.27.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부동산 중 1/2 이 5년 이내에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되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7.7.20. 청구인 등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6년 12월 중순경 눈·비가 많이 와서 이 건 유흥주점영업장에 물이 새는 일이 발생됨에 따라 OOO만원을들여 공사를 하였지만 폐쇄되어 있는 2개의 룸은 공사를 하지 않아습하고 냄새가 심하여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여서 현 세입자가 영업을 할 목적이 아닌 물을제거하고 마를 수 있도록 하고자 폐쇄하였던 2개의 룸을 개방한 것이고, 보증금 OOO만원, 월세 OOO만원에 불과한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의 중과세는 부당하며, 세입자인 영업주가 기존의 폐쇄되어 있던 2개의 룸을개방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이 건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유흥주점은 지방세법령에 따른중과세율 적용대상인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128.28㎡)하고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며 유흥접객원을 수시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므로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한이 건 재산세 및 취득세 중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1.6.28.이 건부동산의 1/2 지분을, 피상속인은 2011.11.23. 나머지 지분을 각각 취득하였다가, 청구인 등은 2015.3.27.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1/2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나상속등기는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5.24. 이 건 부동산 중 지하 1층인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세입자인 OOO이 OOO라는 상호로 하여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건 유흥주점 면적이 128.28㎡(전용면적 125.95㎡, 공용면적 2.33㎡)이며, 객실이 3개이고, 유흥접객원을 수시로 고용하며, 객실 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2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17.7.20. 청구인에게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건축물분 재산세(과세기준일 2017.6.1.) 등을 부과·고지하였고,청구인 등이 2015.3.27.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부동산 중 1/2 지분은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되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을 보아 2017.7.20. 청구인 등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계 OOO) 합계 OOO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이 건 유흥주점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따르면, 업종은 유흥주점영업으로, 업소명은 2001.12.26.부터 OOO로, 영업장 면적은 72㎡로 기재되어 있고, 1979.10.23. 유흥주점으로 허가된 후 현재까지 영업허가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2016.5.23. 이 건 유흥주점을 조사하고 작성한 고급오락장 조사표에 따르면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은 96.02㎡로 기재되어 있고, 2017.5.24. 이 건 유흥주점을 조사하고 작성한 고급오락장 조사표에 의하면 업소명은 OOO업주명은 OOO영업장 면적은 125.95㎡이고, 상기 업소는 유흥주점에 해당하여 중과세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건 유흥주점업의 대표 OOO은 2017.5.24. 처분청 세무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가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을 세율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함)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등을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로 규정하고있다. 이 건 유흥주점은 유흥주점영업장으로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그대로유지되고 있는 점,처분청이 현지 확인을 한 결과 세입자가 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고, 면적이 128.28㎡(전용 125.95㎡, 공용 2.33㎡)이며, 3개인 객실 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2 이상이며 수시로 유흥점객원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율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및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3.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2. 건축물 가.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