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유흥주점은 유흥주점영업장으로 허가받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 할 것임.
[요지] 이 건 유흥주점은 유흥주점영업장으로 허가받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6.28. OOO에 소재하는 건축물 630.77㎡ 및 토지 171.6㎡(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이하 “이 건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을,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1.11.23.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청구인과 자녀들 5명(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2015.3.27. OOO가 사망함에 따라 1/2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취득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1.6.28.이 건부동산의 1/2 지분을, 피상속인은 2011.11.23. 나머지 지분을 각각 취득하였다가, 청구인 등은 2015.3.27.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1/2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나상속등기는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5.24. 이 건 부동산 중 지하 1층인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세입자인 OOO이 OOO라는 상호로 하여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건 유흥주점 면적이 128.28㎡(전용면적 125.95㎡, 공용면적 2.33㎡)이며, 객실이 3개이고, 유흥접객원을 수시로 고용하며, 객실 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2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17.7.20. 청구인에게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건축물분 재산세(과세기준일 2017.6.1.) 등을 부과·고지하였고,청구인 등이 2015.3.27.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부동산 중 1/2 지분은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되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을 보아 2017.7.20. 청구인 등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계 OOO) 합계 OOO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이 건 유흥주점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따르면, 업종은 유흥주점영업으로, 업소명은 2001.12.26.부터 OOO로, 영업장 면적은 72㎡로 기재되어 있고, 1979.10.23. 유흥주점으로 허가된 후 현재까지 영업허가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2016.5.23. 이 건 유흥주점을 조사하고 작성한 고급오락장 조사표에 따르면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은 96.02㎡로 기재되어 있고, 2017.5.24. 이 건 유흥주점을 조사하고 작성한 고급오락장 조사표에 의하면 업소명은 OOO업주명은 OOO영업장 면적은 125.95㎡이고, 상기 업소는 유흥주점에 해당하여 중과세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건 유흥주점업의 대표 OOO은 2017.5.24. 처분청 세무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가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을 세율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함)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등을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로 규정하고있다. 이 건 유흥주점은 유흥주점영업장으로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그대로유지되고 있는 점,처분청이 현지 확인을 한 결과 세입자가 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고, 면적이 128.28㎡(전용 125.95㎡, 공용 2.33㎡)이며, 3개인 객실 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2 이상이며 수시로 유흥점객원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율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및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3.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2. 건축물 가.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