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임대계약체결 허가신청 문서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임대계약체결 허가신청 문서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1.1.11. 설립되어 2012.8.10.과 2012.10.24. 이 건 부동산을 각 분양받아 취득한 후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으로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6.12.15.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회생개시결정 및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과정을 거쳐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017.3.24.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2017.5.10. 이 건 부동산에 현장출장하여 작성한 조사결과 내역서를 보면, 출장일 현재 임차법인이 2017.2.22.부터 임차하여 영업 중인 것으로 되어 있고, 1302호에 임차법인의 상호가 부착되어 있으며, 임차법인이 1302호와 1303호의 내부 벽을 터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7.5.14. 임차법인에게 임대차계약서 사본의 제출을 요청(세무과-12763호)하였고, 임차법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소재지는 이 건 부동산으로, 계약일은 2017.2.15.로,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인 2017.2.15.부터 2018.2.14.까지로, 월 차임은 OOO백만원으로, 임차인은 OOO(임차법인의 대표자)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임차법인의 직원과 통화하여 실제 입주일이 2017.2.22.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 임대계약체결 허가신청서류(문서번호 회생 2017-00-25호,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파산부)를 보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라)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임차인OOO의 주민등록등본, OOO공인중개사의 주변시세 확인서를 각 첨부하여 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건물 1310호(이 건 외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일이 없고,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인 2017.2.15.부터 2018.2.14.까지로, 월 차임은 OOO백만원으로, 임차인은 OOO(임차법인의 대표자)으로 되어 있다. (사) 임차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본점 소재지는 이 건 외 부동산으로, 설립일은 2017.2.22.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2017.5.24.이 건 취득세 등을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현지확인에서의 조사내용과 임차법인 직원과의 통화내역 및 청구법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파산부에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임대계약체결 허가신청(문서번호 회생 2017-00-25호) 문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임차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파산부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계약을 취소하고 이 건 외 부동산으로 변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달리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