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소재 1동 505호 건물 247.18㎡(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7.17. 청구인에게 이 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한과세표준액OOO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분양대금, 위치 및 가처분소득에 비하여 그 과세가 지나치고 인근 부동산인 OOO에 대한 재산세보다도 과다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령에 의거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 및 용도 지수 등 제반 요소들을 참작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출되었으므로 세액 산출 과정에 오류 및 위법이 없고, 현행 법령상 개별적 계측수단을 통하여 재산 가치를 평가할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에 신고한 취득가액은 OOO으로 시가표준액OOO이 시가를 현저히 초과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표> 이 건 건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출 내용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건물에 대한 2017년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의결정 등)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11.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물의 용도·형태·성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1호에 따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때 그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함께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연면적 중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 제11호에 따른 시가 표준액을 나누어 적용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6.28. 이 건 건물 및 부속토지를 분양받아 취득하여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바, 취득세 등의 신고 당시에 첨부된 취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취득가액이 OOO이고, 안분된 건물가액은 OOO으로 확인된다. (나)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의 과세표준OOO은 처분청이 고시한 2017년도 건축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건물신축가격기준액 OOO에 구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117, 기타판매영업시설) 및 위치지수(112, 공시지가 OOO)와 경과년수별 잔가율(0.98, 2016년 신축)을 곱하여 각 용도별 ㎡당 금액을 산정한 후, 동 금액에서 이 건 건물의 면적, 가감산특례(지하층 및 5층이상 상가 감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지방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서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인 점(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임),재산세는지방세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 등에 따라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해야 하는 점, 처분청은 201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의 시가표준액 을 산정함에 있어 오류가 없어 보이는 점, 이 건 건물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액이 시가 보다 현저히 높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이 건 건물과 시가표준액의 결정 요인이 상이한 인근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