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쟁점토지 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공하였다면 그 시점에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토지에 대해서 그 건축공사의 착공일에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된다 할 것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지쟁점토지 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공하였다면 그 시점에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토지에 대해서 그 건축공사의 착공일에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된다 할 것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4.7.30. 쟁점①·②토지를 OOO로부터 취득(매매)하고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시설용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은 후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으로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상에 쟁점지식산업센터(지상 6층, 연면적: 61,157.68㎡)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5.6.8. 건축허가를 받고 2015.6.18.착공을 하여 2016.9.30. 사용승인을 받았음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나타난다. (다) 쟁점②토지상에는 공장용 건축물(지상 1층, 연면적: 5,660.33㎡)이 존재하고 1991.12.10. 사용승인이 되었음이 일반건축물대장에 나타나고, 공장용 건축물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실인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모두 인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2015.5.13. 처분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지식산업센터 신설 변경승인서를 보면, 공장부지 11,454.3㎡, 건축면적은 61,126.02㎡중에서 기타산업시설30,477.12㎡, 지원시설 7,572.18㎡, 공동시설 23,076.72㎡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2017.6.9.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사유 발생일을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아닌 착공일로 보고 청구법인이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가산세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기 감면된 부동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사유의 발생일이 건축물 사용승인일임에도 처분청이 착공일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른 착공을 하면 쟁점①토지 중 지원시설의 부지 지분이 특정됨과 아울러 그 용도로의 겸용이 개시되었다고 할 수 있어 착공시에 동 지분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동 센터의 신축을 위하여 착공(2015.6.18.)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16.10.12. 비로소 이행한 이상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