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7.3.2.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에 있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자격요건 미달 등으로 보조금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 등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7.3.2.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에 있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자격요건 미달 등으로 보조금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 등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0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62.5.3. 설립되어 OOO에서 교육지원사업,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조합원이 생산하는 임산물의 제조·가공·판매·알선·수출 등의 사업 등 경제사업, 산림경영사업,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산림조합이다. (나) 청구법인이 2015.10.26. 이 사건 토지를 OOO에 취득한 후 그 지상에 톱밥공장(표면가공목재 및 특정목적용 제재목 제조업)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자별로 진행한 사항은 다음 <표1>과 같고, 처분청 담당자의 현지확인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현지확인일(2017.3.2.) 현재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톱밥공장 신축공사 진행 경과 (다) 청구법인은 2015.8.18. 및 2016.7.20. 2차례에 걸쳐 산림청의 국비지원 사업(산림조합 특화사업, 국고 50% 및 지방비 20% 지원)에 목재가공시설(톱밥가공) 사업(사업규모 OOO억원)으로 응모하였으나 자격요건 미달(매출액 OOO억원 미만)을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위 국비지원 사업 공모 당시 ‘사업부지는 반드시 신청조합 명의의 소유 토지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7.2.9. 청구법인을 목재이용가공시설 보조금 교부대상으로 결정하고 OOO백만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7.5.29. 공장신설을 승인받고, 2017.6.16. 건축허가를 받아 심판청구일 현재 톱밥공장 건축공사가 진행 중(공정율 약 90%)인 것으로 나타나고, 상세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톱밥공장 건축 진행내역
① 공장신설 승인(2017.5.29.) 내역 (단위: ㎡)
② 건축허가(2017.6.16.) 내역 (단위: ㎡)
③ 공사비 및 공사기간 (단위: 원)
(2) 처분청은 2017.3.2.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7.6.21.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3>과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표3> 취득세 등 부과 내역 (단위: 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거액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톱밥공장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수령이 필수적이나 국비 등의 보조사업 공모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입법 취지,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정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취득할 당시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토지를 취득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실제 이를 위하여 노력하여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대법원 1998.7.10. 선고 98두7626 판결 등 참조)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7.3.2.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에 있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보면 국비 등의 보조사업 공모에 2차례 응모하였으나 부적합 판정을 받아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사정이 있으나, 그 사유가 ‘자격요건 미달(매출액 5억원 미만)’이라 청구법인이 응모할 당시에도 반드시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국비 등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만 노력하였을 뿐 달리 유예기간 내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는 다른 시도가 없었던 점,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는 ‘2016년 산림조합 특화사업(사업기간 2016년말까지)’ 공모에 탈락한 이후라 ‘2017년 산림조합 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더라도 응모한 사업계획서상의 톱밥공장 준공일이 2017년 9월말이어서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