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982 선고일 2017-12-05 조세심판원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7.3.2.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에 있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자격요건 미달 등으로 보조금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 등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0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0.26. OOO외 8필지 토지 30,7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림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7.3.2.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인 것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7.6.21. 청구법인에게 그 취득가격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벌채 또는 간벌과정에서 발생되는 목재를 톱밥으로 가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국비 등 지원사업[산림조합 특화사업, 소요 예산의 70%를 지원(국고 50%, 지방비 20%)]에 신청할 계획을 세웠고, 공모 조건에 토지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2015.10.26.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청구법인은 2015년 8월 및 2016년 8월 2차례에 걸쳐 산림조합 특화사업에 응모 하였으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처분청(보조금 지급기관)은 공모사업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전환하여 2017.3.17. 청구법인에게 목재이용가공시설 보조금 OOO백만원을 교부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2016.11.20. 톱밥공장 신축공사 설계용역 계약, 2016.11.22. 톱밥공장 시설공사 실시설계 계약, 인허가 용역계약 및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체결한 후 2017.5.29. 공장신설 승인 및 2017.6.9. 건축허가를 받아 2017.7.3. 이 사건 토지에 톱밥공장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국가로부터 거액의 보조금을 받아 진행하는 공모사업의 경우 그 사업계획 심사단계에서 사업부지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등 청구법인의 전 임직원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으나 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유예기간 내에 공장건축을 할 수 없었고,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의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당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이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조심 2016지64, 2016.4.15.), 청구법인이 공모사업에 응모한 경위, 진행상황, 처분청의 보조금을 받아 공장을 건축중인 사실 등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한 사실에 비추어 유예기간 내 해당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토지를 취득할 당시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대법원 1998.7.10. 선고 98두7626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법인은 톱밥공장 신축을 위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나대지 상태로 두고 있고, 두 번의 응모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유예기간 내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모사업의 특성상 100% 합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탈락할 경우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점, 2016.7.20. 2차 공모 당시에 유예기간 경과를 불과 3개월 앞두고 있어 정상추진의 경우(2017년 임산물가공산업활성화 공모계획서상 2017년 9월 말 준공)에도 유예기간 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던 점, 2015.10월경 1차 공모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합격 여부가 불확실한 2차 공모(자격미달로 탈락)를 준비한 외에 유예기간 내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는 다른 시도가 없는 점,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가 발생하여 1년 내에 이 사건 톱밥공장의 신축공사에 착수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2. 법률 제13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62.5.3. 설립되어 OOO에서 교육지원사업,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조합원이 생산하는 임산물의 제조·가공·판매·알선·수출 등의 사업 등 경제사업, 산림경영사업,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산림조합이다. (나) 청구법인이 2015.10.26. 이 사건 토지를 OOO에 취득한 후 그 지상에 톱밥공장(표면가공목재 및 특정목적용 제재목 제조업)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자별로 진행한 사항은 다음 <표1>과 같고, 처분청 담당자의 현지확인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현지확인일(2017.3.2.) 현재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톱밥공장 신축공사 진행 경과 (다) 청구법인은 2015.8.18. 및 2016.7.20. 2차례에 걸쳐 산림청의 국비지원 사업(산림조합 특화사업, 국고 50% 및 지방비 20% 지원)에 목재가공시설(톱밥가공) 사업(사업규모 OOO억원)으로 응모하였으나 자격요건 미달(매출액 OOO억원 미만)을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위 국비지원 사업 공모 당시 ‘사업부지는 반드시 신청조합 명의의 소유 토지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7.2.9. 청구법인을 목재이용가공시설 보조금 교부대상으로 결정하고 OOO백만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7.5.29. 공장신설을 승인받고, 2017.6.16. 건축허가를 받아 심판청구일 현재 톱밥공장 건축공사가 진행 중(공정율 약 90%)인 것으로 나타나고, 상세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톱밥공장 건축 진행내역

① 공장신설 승인(2017.5.29.) 내역 (단위: ㎡)

② 건축허가(2017.6.16.) 내역 (단위: ㎡)

③ 공사비 및 공사기간 (단위: 원)

(2) 처분청은 2017.3.2.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7.6.21.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3>과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표3> 취득세 등 부과 내역 (단위: 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거액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톱밥공장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수령이 필수적이나 국비 등의 보조사업 공모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입법 취지,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정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취득할 당시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토지를 취득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실제 이를 위하여 노력하여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대법원 1998.7.10. 선고 98두7626 판결 등 참조)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7.3.2.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에 있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보면 국비 등의 보조사업 공모에 2차례 응모하였으나 부적합 판정을 받아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사정이 있으나, 그 사유가 ‘자격요건 미달(매출액 5억원 미만)’이라 청구법인이 응모할 당시에도 반드시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국비 등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만 노력하였을 뿐 달리 유예기간 내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는 다른 시도가 없었던 점,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는 ‘2016년 산림조합 특화사업(사업기간 2016년말까지)’ 공모에 탈락한 이후라 ‘2017년 산림조합 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더라도 응모한 사업계획서상의 톱밥공장 준공일이 2017년 9월말이어서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