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협협동조합이 읍면지역에서 운영하는 주유소용 건축물 등이 농협협동조합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980 선고일 2018-01-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쟁점주유소 운영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청구법인의 정관이 정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으로서 이용현황 등을 살펴보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군수가 2017.7.2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답 1,751㎡ 및 지상 건축물 197.4㎡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12.6. OOO답 1,7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고, 2014.8.20. 지상에 건축물 197.4㎡(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하고,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각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OOO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각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주유소(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2017.7.24. 청구법인에게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위하여 쟁점주유소를 운영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주유소는 조합원을 위한 시설이라기 보다는 조합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산간 농촌인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과 대병면을 관할하는 OOO으로서 관내 총인구 5,169명 중 조합원이 2,199명이고 농업인 조합원을 포함한 총 농업인구가 80% 이상이며 용주면과 대병면 관내에서 합천군 소재지인 합천읍까지는 18㎞(자동차를 이용하여 20분 이상 소요) 이상 이동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관내 농기계 면세유 배달 등 배달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조합원의 농업용 물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OOO은 조합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유소의 매출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4년 매출의 86% 이상이 조합원 매출에서 발생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정관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쟁점주유소는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 및 공급을 위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유소가 조합원을 위한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OOO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제13조에서 OOO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함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이 구매·판매를 하는 고유업무의 범위는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과 같이 주유소를 운영하여 석유류를 구매·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려우며, 같은 법 제5조 제3항은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조합 자체의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한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구성원인 조합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것과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조합이 조합원과 관계없이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위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의 경영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4.28. 선고 97누7905 판결). 고유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주유소의 운영이 조합원과 관계없는 조합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쟁점주유소는 그 이용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아무런 차별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그 판매가격에 있어서도 특별한 차이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위하여 주유소를 운영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조합원을 위한 시설이라기 보다는 조합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이 읍면지역에서 운영하는 주유소용 건축물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토지 취득 당시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공동이용시설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한다.

1. 회원의 교육ㆍ지도ㆍ지원 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각 조합들의 중앙회에 대하여는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건축물 취득 당시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공동이용시설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한다.

1. 회원의 교육ㆍ지도ㆍ지원 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각 조합들의 중앙회에 대하여는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농업협동조합법(2012.12.11. 법률 제115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사업】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2. 경제사업

  •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이하 생략.)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 제1항 제2호 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 마목·사목·아목, 제5호 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정관 제5조에서 청구법인은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경제사업으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제141조에서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주유소의 매출실적 등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유소 현황

① 매출실적 (단위: 리터, %)

② 인근 주유소와의 거리 및 판매단가 비교(2017.11.8. 현재) (단위: 원)

③ 쟁점주유소 손익내역표 (단위: 원) (다) 청구법인의 직원 OOO은 2017.11.21. 개최된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 관할의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대병면 일대는 산간 농촌지역으로 총 인구 5,169명 중 70세 이상 고령 또는 농업이 주업인 농업인이 약 4,000명(77.38%)에 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농기계만을 보유한 가구도 많으며, 면세유는 농기계 1대당 면세유 할당량이 정해져 있는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가구가 많아 면세유 매출의 대부분이 면세유 배달서비스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총 매출량 중 면세유 매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2016년 평균 48.16%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재산세(9월분) 부과징수 운영요령 통보(지방세운영과-3808)에 따르면, OOO매장의 경우 ‘농산품 매장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목적사업인 판매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비조합원(불특정다수인)의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하고, ‘공산품 매장은 조합원의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목적사업(구매·공급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되 지역 OOO은 일반적으로 읍면에 기반을 두고 경제적·사회적 열위계층인 농민의 권익 보호를 취지로 설립·운영하는 점을 감안하여 읍면지역의 경우 OOO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지역의 경우 조합원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현황 조사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다음 <표2>와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표2> 취득세 등 부과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농업협동조합법제13조는 OOO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함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은 OOO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 사업,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경제사업,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등 신용사업, 복지후생사업 등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유소의 운영이 위 법에서 정한 지역OOO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주유소는 산간 농촌형 읍면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농기계 면세유류 등의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총 매출량 중 면세유 매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에 달하는 점, 청구법인이 소재한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대병면 일대에서 쟁점주유소를 제외하면 읍내까지 자동차로 20분 이상 가지 않는 한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없고 주민의 80% 가량이 고령 또는 농업인이라 동 주유소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이 큰 점,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쟁점주유소는 2014년 OOO백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가 2015년 OOO백만원 및 2015년 OOO백만원의 손실이 나는 등 이윤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조합원의 쟁점주유소 이용실적이 65%(2016년)~96%(2012, 2013년)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주유소 운영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정관이 정한 목적사업인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나) 농업협동조합법이 금지하는 ‘영리 또는 투기 목적의 업무’라 함은 조합 자체의 이윤 획득 또는 잉여금 배당 목적의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이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과 조합원과 관계 없는 사업을 경영하여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되고, 또한 위 법은 비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되 다만 일정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뿐이어서 어느 사업에서 비조합원이 조합원과 다름 없이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OOO법규와 정관에 부합하는 한 이를 영리 목적을 위한 사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5.14. 선고 92누10630 판결 참조), 쟁점주유소 운영사업을 농업협동조합법이 금지하는 ‘영리 또는 투기 목적의 업무’로 보기는 어렵고, 비조합원의 이용에 제한이 없다고 하여 이를 달리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