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의료재단과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은 감면율을 적용하고자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6항을 신설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요지] 의료재단과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은 감면율을 적용하고자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6항을 신설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사회복지법인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2019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④ 사회복지법인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46조 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신설 2013.1.1, 2014.1.1, 2014.12.31>
1. 다음 각 목의 기간에 따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2. 다음 각 목의 기간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경우 그 해당 사업에 대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명칭과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병원에 대하여 1985.12.2.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고, 1990.8.31.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재된 쟁점병원의 설립취지 및 진료대상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병원에 대하여 2015년도분 재산세(건물분 OOO토지분 OOO), 2016년분 재산세(건물분 OOO토지분 OOO), 2017년도분 재산세(건물분 OOO)를 각각 납부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6항의 감면규정이 신설되기 전인 2014년까지는 재산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6항에 대한 2013년의 신설내용을 보면, 각종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경우에 그 의료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2014.12.31.까지는 한시적으로 면제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점진적으로 감면비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구분 2013.1.1. 신설 2014.1.1. 개정 2014.12.31. 개정 내용 2013.12.31.까지 한시 면제 2014.12.31.까지 한시 면제 2016.12.31.까지 75% 2017.1.1.~2018.12.31. 50% 취득세, 재산세 감면 개정취지를 보면, 감면 폭이 다른 학교법인 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지방의료원,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및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는 2018.12.31.까지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축소하고, 나머지 세목에 대한 감면 특례는 종료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제1항 제2호 단서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내용이 2014.12.31. 개정되면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병원에서 비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3년에 신설된 같은 법 제22조 제6항에서 각종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경우에 그 의료사업에 대한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4년까지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면제하다가 2014.12.31. 감면으로 개정된 점,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삭제된 점 등에 비추어 사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6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7년도분 재산세 반환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