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971 선고일 2017-12-0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주택의 위치 및 형태에 비추어 유향ㆍ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고, 청구인들이 실제 그러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5.8.25.OOO(건축물 136.71㎡, 토지 276.98㎡,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아니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의별장으로 사용한다고 보아2017.7.12. 청구인들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 OOO에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세율(중과기준세율의4배, 1천분의 80)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부과·고지하였으며, 같은 날 재산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11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취득세 등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주택이 소재한 OOO는 공부상 공동주택으로 주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이 건 주택에 상시 거주하고자 취득하였으나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서울로 출·퇴근하기가 불가능하여필요에 따라 거주하고 있을 뿐 별장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주택을 취득할 당시 상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가 중과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전혀 안내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이 건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이를 별장으로 간주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주택은 주변 풍광이 뛰어난 청평호 앞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침실, 주방, 거실, 욕실 등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주민등록을두고 상시 거주하는 사람이 없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7.3.20.부터 2017.6.19.까지 총 34회에 걸쳐 이 건 주택이 소재한 공동주택단지OOO를 방문하여 상시 거주 여부를 조사한바, 같은 기간 중 단 3일만 이 건 주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하계 휴가기간 중 전력 사용량이 급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이 건주택에 상시 주거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5.8.25. 이 건 주택을 OOO에 취득한 후표준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건 주택이 소재한 OOO는 2006.11.9.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에는 옥외수영장이 있고, 그 앞에는 OOO등이 소재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17.3.20.부터 2017.6.19.까지(90일) 이 건주택의 상시 거주 여부를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를 보면,OOO는 관리인이 상주하면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이 건주택을직접 방문하여 상시 거주여부를 조사할 수 없어 이 건주택을 조망할 수 있는 건너편에서 야간에조명이 점등되었는지 여부로상시 거주여부를 조사하였고, 이에 따르면이 건 주택의 경우 90일 중 주말 또는 연휴인 3일(2017.4.22., 2017.5.5., 2017.5.20.)만 야간에 불이켜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우리 원 조사 담당자의 현지 확인(2017.11.10.)에 의하면, 형제관계인 청구인들은OOO에 각각 주민등록을두고 거주하면서 이 건 주택은 필요에 따라 가끔씩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별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고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주택은 주변 경관이 수려한 청평호 앞에 있어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점, 청구인들이 형제이기는 하나 함께 거주하는 것은 아닌 점, 이 건 주택은 그 구조상 2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상시 거주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않는 사실은 사실상 다툼이 없는 점, 처분청의 현장조사 결과에서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주말 또는 연휴에만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서로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주말 등에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의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