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지0782 / 조심2008지04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2014.4.11. OOO(2014.4.11. 사망)로부터OOO대지 548.3㎡ 및 같은 리 OOO대지 229.8㎡ 합계 77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사인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7.9.1.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의 과세표준 OOO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속 외 무상취득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아래 <표>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경위로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 및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과잉부과금지의 원칙 및 중복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 OOO는 2002.4.27.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를 넘기는 것으로 하여 유언장(이하 “쟁점유언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으나, OOO가 2014.4.11. 사망하자 상속인인 OOO가 2014.4.21. 쟁점유언장이 위조되었다고 하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무단으로 상속등기를 하고 상속세 및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OOO를 상대로 하여 무단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것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다228676 판결, 이하 “쟁점①판결” 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OOO가 청구인들을 상대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21. 선고 2017가합515065 판결, 이하 “쟁점②판결” 이라 한다)하게 되자, 청구인들은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OOO가 납부한 쟁점토지의 상속세 및 취득세 중 청구인들 취득 부분에 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OOO가 이미 납부한 쟁점토지의 취득세를 법원판결에 따라 부담하였는데, 청구인들에게 재차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하더라도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한바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역시 상속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OOO가 피상속인의 유언을 무시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마치고 상속세 및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들은 소유권을 확정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거쳐야 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관련 민사소송인 쟁점②판결의 확정일(2017.8.8.)인 것인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하다. (나) 설사 취득일이 처분청 의견과 같이 OOO사망일이라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위 확정일까지 쟁점토지의 소유권 존부와 범위를 확정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가산세 면제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조심 2012지782, 2012.12.11., 같은 뜻임).
(1) 청구인들은 이 건 부과처분은 과잉부과금지의 원칙 및 중복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상속인인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상속인으로서 부담한 것이고, 청구인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상 이에 대한 수증자로서 납세의무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들이 쟁점②판결에 의해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를 부담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납부한 것이라 주장 하나 그러한 사실은 당사자들만을 구속하는 민사소송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납세의무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취득에 대해 상속취득의 세율이 아닌 무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사인증여를 받은 상속인 외의 자들이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무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들은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562조에서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73조 제1항에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인증여로 인한 취득의 시기는 증여자의 사망일인바, 청구인들은 OOO의 상속등기 및 소송제기와 상관없이 OOO의 사망일인 2014.4.11.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중복과세인지 여부
② 사인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지방세기본법(2014.5.20. 법률 제12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납세의무자) ① 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3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1조(부동산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4.3.14. 대통령령 제25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민법 제425조(출자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가 2002.4.27. 작성한 유언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기본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2014.4.11.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7.9.8.)에 의하면 OOO는 2014.4.11.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4.4.2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들을 제외한 수증자인 OOO은 2002.4.2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6.1.28. 쟁점토지 1/4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OOO를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는 청구인들에게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는 사인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5.11.12. 예비적 청구인 사인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쟁점①판결문에 나타나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OOO는청구인들을 상대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8.8. 청구인들에게 OOO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청구인들분의 상속세 및 취득세를 구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쟁점②판결문에 나타나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법무법인 OOO이 작성한 확인증 및 이체확인증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②판결에 따라 OOO에게 합계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서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되,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①판결에 의하면 사인수증자인 청구인들은 상속인이 아닌 점(조심 2008지436, 2009.10.12.,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OOO가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동 세목의 연대납세의무자라 할 수는 없는 점, 청구인들은 사인증여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쟁점②판결은 상속재산 유류분의 존부와 그 범위에 관한 것이어서 사인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닌 점, OOO가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쟁점토지를 상속등기함에 따른 것이고 이 건 취득세 등은 청구인들이 사인증여로 취득함에 의한 것이라 각자 별도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이 과잉금지원칙 및 중복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사인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취득세를 산정할 때 상속취득이 아니라 무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인이 아닌청구인들이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무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조심 2008지436, 2009.10.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무상취득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관련 민사소송인 쟁점②판결의 확정일까지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존부와 범위를 알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가산세 면제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562조에서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73조 제1항에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사인증여로 인한 취득의 시기는 증여자의 사망일이므로 쟁점토지의 그것을 쟁점②판결의 확정일이라고 하기는 곤란한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행정상 제재라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들은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한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생긴 점, OOO의 상속인인 OOO가 쟁점토지의 상속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신고를 하는 것에 별다른 장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최소한 쟁점①판결일인 2015.11.12.부터는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알 수 있었음에도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