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합병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966 선고일 2017-12-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합병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ㆍ의무를 존속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인 매각과는 상이하며 합병의 대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존속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조항의 매각ㆍ증여에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438

[주 문] OOO시장이 2017.8.25.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는 2014.10.28.부터 2016.2.25.까지 OOO공장용지 11,140.3㎡를, 2016.7.29. 및 2017.3.17. 그 지상의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의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7.3.28.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피합병법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7.17. 합병은 쟁점조항의 매각이나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등기한 것은 쟁점조항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8.25.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합병은 상법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존속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2)또한 합병은 주식을 받고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바 증여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합병법인이 청구법인에게 합병을 통해 쟁점부동산을 포괄승계한 것을 쟁점규정의 추징사유인 매각·증여로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조심 2017지438, 2017.7.20., 같은 뜻임).
  • 나. 처분청 의견 (1)쟁점조항의 매각·증여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50877 판결, 같은 뜻임), 피합병법인은 합병을 통해 주식을 받고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이전하여 주었는바 이 건 합병은 쟁점조항의 매각·증여에 해당한다. (2)또한 쟁점조항에서 “해당업무에 직접 사용”이라는 것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해당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초 피합병법인이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는 해당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합병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매각·증여한 것으로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 2014.8.29.부터 2017.1.17.까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의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7.3.28. 피합병법인에 대한 흡수합병을 통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를 쟁점조항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7.17. 합병이 쟁점조항의 매각이나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합병계약서에 의하면청구법인은 2017.2.6.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는 OOO로 하고, 피합병법인의 모든 자산, 부채, 권리, 의무, 계약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3.28. 피합병법인을 합병하고 상호를 OOO로 변경하였다. (마)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16.4.14. 및 2017.3.20. 피합병법인 명의로 등기된 후, 2017.5.19. 합병을 원인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조항의 “매각·증여”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합병·분할”로 인한 것도 포함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본문 및 제2호에서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요건은 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일 것과 ②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모두 갖춘 경우인데,청구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합병은 상법상 절차에따라피합병법인의권리·의무를 존속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인 매각과는 상이하며 합병의 대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존속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상이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조항의 매각·증여에합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판단된다(조심 2017지438, 2017.7.20.,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회사는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