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965 선고일 2017-11-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매각하였다는 데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매각에 따른 임대주택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0.31. OOO(토지 9.58㎡, 건물 31.62㎡,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12.1.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주택으로하여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이내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없이 매각하였다고 보아 2017.7.22. 청구인에게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7.11.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을 임대주택에서 제외하는 임대주택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 2016.7.1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주택이 임대주택에서 제외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후, 2016.7.19.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청으로부터 매각 허가를 받아 매각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이하“이 건 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부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6.7.11.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을 청구인의 임대주택에서 제외하는임대주택등록사항변경 신고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수리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은있으나,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그납부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한 사실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10.16.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OOO시장으로부터 임대사업자등록증OOO을 교부받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10.31. 취득한 이 건 주택 등 5개호를 임대사업에 사용하고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7.11.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을 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임대주택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7.18. 이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내인 2016.7.19. 이 건 주택을 매각하였으나, 매각일(사유발생일)부터 30일(법정신고기한) 이내에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7.7.22.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 OOO을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 제53조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4는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일 1만분의 3을 세율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규정하고 있으며, 제54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지방세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해당 법령의 부지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 같은 법에서 임대주택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매각에 따른 임대주택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매각에 따른 취득세 등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기본법 (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4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