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은 비록 경정청구의 형식을 갖추진 않았으나 그 내용에 비추어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임. ② 토지의 취득과 지목변경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후자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였다 하여 이를 이중과세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①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은 비록 경정청구의 형식을 갖추진 않았으나 그 내용에 비추어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임. ② 토지의 취득과 지목변경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후자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였다 하여 이를 이중과세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6.6.30.OOO외 22필지 3,297㎡를 OOO에취득하고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 2,857㎡를 취득할 당시 그 면적·지목 및 개별공시지가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토지의 면적·지목 및 개별공시지가 현황 (단위: ㎡, 원)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16.9.7. 이 건 토지의 지목을전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여 각 지번별 토지대장에 등재하였고,청구인은 2016.9.22. 이 건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 956㎡를 신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9.7.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2016.10.7. 처분청에 아래 <표2>의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하였으나,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는 않았다. <표2>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 OOO을 무납부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7.6.21.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7.14. 이 건 취득세 등은 이 건 토지의 취득과 별개인 지목변경에 따른 것으로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 제51조 제1항에서 지방세관계법에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결정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등을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 또는 조세심판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불복제도라는 취지에 비추어 그 제기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86.10.28. 선고 86누54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기한 내인 2017.6.21. 처분청에 이 건취득세등이 부당하다는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7.14.청구인의 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2017.7.14.부터90일이내인2017.8.4.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본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소유자가 이를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 뺀 가액으로 하되, 그 단서에서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경우 그 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소유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16.9.7. 이 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공장용지로 변경함에 따라 그 가액이 사실상 증가하여 그 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토지의취득과 당해 토지의 지목변경은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에게지목변경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중과세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점 등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5.12.29. 대통령령 제2683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경정 등의 청구] 법 제5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지방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