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특례

이 건 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951 선고일 2018-03-06 조세심판원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인 청구법인이 조세감면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원 운영을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ㆍ보유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17.5.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2014년도분 OOO원, 2016년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3.29. 인천광역시 OOO 토지 32,614.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2 제4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2013.4.3.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에게 임대하고, OOO이 2016.4.26. 이 건 토지상에 OOO 건축물을 신축·사용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7.5.1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2013년도분 OOO원, 2015년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조세감면결정 통보를 받은 “항공종사자 훈련서비스(기술)”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고, 실제 이 건 토지상에 건립된 OOO에서 OOO 훈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신축된 OOO 내에서 대한민국정부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인 OOO 훈련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대상사업을 “항공종사자 훈련서비스(기술)”로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았고, 항공기 운항기술을 전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국적의 OOO(청구법인의 소속직원이 아님)을 파견받아 OOO을 비롯한 국내 항공사에 OOO 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비록 이러한 훈련서비스는 항공기 시뮬레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제공되기는 하나 동 설비는 훈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국내 항공사가 일반적으로 구비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직접 소유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 처분청은 OOO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뮬레이터가 청구법인이 아닌 OOO의 소유라는 점, 청구법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교관실 및 사무실 면적이 협소하고 청구법인 소속 근무인원수가 3~8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 근거하여 OOO이 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한 오해인 것이다. (다) OOO 직원들(3~8명)은 훈련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교관과 OOO 간의 스케줄을 관리하는 행정지원인력이며, 조세감면 대상사업의 핵심인 훈련서비스는 외국법인인 OOO을 통해 청구법인으로 파견된 외국인 교관들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 OOO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 파견되는 교관은 연 인원 70명 이상이며 평균적으로 30여명의 교관들이 훈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에 머무르고 있고 청구법인이 교관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만 연간 수십억원에 이른다. (라) 결국, 실제로 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원은 청구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교관들인데 동 교관들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청구법인 소속 근무인원수가 3~8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과 임대는 조세감면 대상사업의 영위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가) 사업의 운영방식은 회사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훈련원을 신축하여 거래처에 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든, 토지를 임대해 주고 거래처가 신축한 훈련원에서 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든, 양자 모두 청구법인의 조세감면 대상사업인 OOO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은 동일한 것이고, 후자의 경우라 하여 청구법인의 사업목적과 관련 없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조세감면제도와 관련된 법리해석 및 그 취지를 고려할 때 부당한 처분이다. (나) 쟁점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사업은 산업지원서비스업인 전문적인 OOO의 파견을 통하여 OOO에게 훈련서비스(기술)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0년 한국의 항공산업 발전에 힘입어 OOO 훈련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청구법인은 OOO과 함께 신규훈련원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공동투자를 하기로 하는 사업상 의사결정(즉,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임대하고 OOO이 건물을 취득하는 방식)을 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현장방문을 통해 청구법인이 해당 OOO에서 파견 교관들을 통하여 OOO 훈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실제 확인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감면대상 사업과 관련이 없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OOO는 항공훈련개발계약상의 내용 중 OOO이 OOO에 화재 또는 기타 인명피해 발생시 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청구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의 출입을 허용해야 하고, 시설 내의 모든 장비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만약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단순 임대해 준 것이고 OOO의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OOO에 해당된다면 OOO의 원상회복의무, 청구법인직원의 출입 허용, 장비유지규정을 항공훈련개발계약에 명시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결정 통보를 받은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법인세에 대하여 과거 법정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받아왔고,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감면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 측면에서 특별히 다르게 판단을 하는 규정이 없는 한 과세처분 과정에서 달리 취급될 이유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 개발계획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OOO에 리스하여 OOO 건물을 신축하도록 하였으며, 임차인인 OOO 소유의 OOO에서 조세감면 대상사업인 OOO 교육훈련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4항 및 제6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을 받으려면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이 2002.11.12. 청구법인에게 한 조세감면결정 통보(경총 41500-493호)에서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OOO 교육훈련원 운영’으로 명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을 보면, ‘부동산 매매, 소유 및 임대’가 조세감면결정 통보일 후인 2012.1.27. 등기되어 있고, 이후 ‘부동산 임대’ 등이 추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 중에 조세감면대상 사업은 ‘OOO 교육훈련원 운영’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처분청 담당자가 2017.3.15. 이 건 토지에 출장한 결과, OOO에서 OOO를 신축하고 일부 사무실 및 구내식당 등 공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항공기 조정 시뮬레이터 등 항공훈련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대의 항공기 조정 시뮬레이터 중 7대는 OOO, 1대는 청구법인의 소유로서 조세감면대상 사업인 ‘OOO 교육훈련원 운영’을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동 지상에 신축한 교육센터, 설치된 항공기 조정 시뮬레이터의 대부분이 임차한 OOO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전적으로 이 건 토지를 ‘OOO 교육훈련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제조업 이외의 경우에는 제조장)을 운영하는 경우라 함은 특정제품(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조활동(또는 서비스 제공활동)을 위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장시설(또는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재정경제부 경총 41500-184, 1999.12.1.)이라 할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 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판결(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여 준 점, 임차한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주요 내부시설 장비가 임차인의 소유인 점 등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전적으로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2.6.19.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2002.5.16. 및 2002.11.12. 재정경제부장관(경협총괄과 41500-222 및 41500-493호)으로부터 감면대상사업을 OOO 교육훈련원 운영으로, 대상사업장을 인천광역시 OOO으로, 공장(사업장)을 설치 또는 운영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조세(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결정을 통보받았다. <표1> 재정경제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 통보 내용 조세감면대상 사업·기술 조세감면기준 총족 여부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원 운영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임 (나) 청구법인은 2010년 12월 신규 훈련센터 건축을 위한 예비 사업계획서를 OOO에 제출하였고, OOO의 동 사업계획서의 승인에 따라 2011.12.16. 총괄사업시행자인 OOO 및 토지매도인인 OOO와 이 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2.1.18. OOO과 항공훈련센터 개발, 토지 리스 및 건설 계약(이하 “훈련센터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3.4.3. OOO에 이 건 토지를 임대하였고, 2016.6.29. OOO은 임차한 이 건 토지에 OOO 건축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0년 12월경 OOO 훈련수요가 급격히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여 OOO과 함께 항공훈련센터 내에 신규 훈련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공동투자를 하기로 하는 사업상 의사결정(청구법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임대하고 OOO이 건물을 취득하는 방식)을 하였고, 토지리스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의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훈련서비스계약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고, 훈련서비스계약은 토지 리스계약과 분리할 수 없는 필수적인 부분이며, 청구법인은 토지 위에 건설되는 신규 훈련센터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과거 4년간 항공훈련서비스 매출과 이 건 토지에 대한 임대수익은 아래 <표2>와 같다. (바) 청구법인은 2017.7.14. OOO(전체 8,114㎡, 3층 1,337.35㎡) 중 3층 268㎡를 교관실 및 사무실 등으로 하여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였고,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종업원 수를 7명으로, 2017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종업원 수를 8명으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종업원 수를 3명으로 하여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를 납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시뮬레이터가 소재한 OOO에 교관을 파견하여 훈련서비스를 제공하고, 동 훈련센터 내에는 파견 교관(연 70명 이상, 2016년에 파견교관에게 지급한 급여 OOO)과 훈련스케줄을 관리하는 청구법인 소속 행정지원인력(3~8명)이 함께 머무르고 있다. (아) OOO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훈련센터 개발계약을 보면, OOO은 모든 종류의 화재 또는 기타 인명 피해에 의해 OOO가 파괴되거나 손상된 경우 그러한 손상 또는 파손 여부에 관계 없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청구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이 OOO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모든 장비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자) OOO 세무공무원이 2017.3.15.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장을 확인한 결과, OOO 교육훈련을 위한 핵심설비인 항공기 조정 시뮬레이터는 총 8대로 OOO이 7대, 청구법인이 1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되 다만, 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의5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 제4항·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121조의2 제4항 및 제12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를, 그 제3호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그 제4호에서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2002.11.12. 청구법인에게 조세감면대상사업을 OOO 교육훈련원 운영 등으로 하고, 감면근거와 감면사유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여 조세감면결정 내용을 통보한 점, 청구법인은 2013.3.29. OOO 교육훈련원 운영 등을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OOO에게 임대하였고, OOO이 이 건 토지상에 OOO 교육훈련원용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며, 이 건 OOO에 설치된 시뮬레이터의 소유자가 OOO이라 하더라도 동 센터의 교관은 청구법인이 초빙한 인원으로 청구법인의 소속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동 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2013년부터 연간 약 OOO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센터는 청구법인과 OOO간의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공동으로 OOO 교육훈련원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OOO 교육훈련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OOO에서 OOO의 교육을 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OOO 교육훈련을 위하여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OOO과의 토지리스계약서에 청구법인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훈련서비스계약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동 계약은 토지 리스계약과 분리할 수 없는 필수적인 부분이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위에 건설되는 신규 훈련센터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리스·신규 훈련원 건설 등 일련의 과정은 청구법인의 감면사업인 훈련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항공훈련서비스 매출과 이 건 토지에 대한 임대수익을 비교해 보면 임대수익비율은 매년 3% 내외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이 전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세 감면을 정상적으로 받은 점,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임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외국인투자기업인 청구법인이 조세감면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OOO 교육훈련원 운영을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보유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이 추징사유가 발생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외국인투자 촉진법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 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⑥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 제4항·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1. 제121조의2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21조의2 제4항 및 제12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3.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5.10. 대통령령 제23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외국인투자촉진법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1. 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2. 외국에서 국내로 최초로 도입된 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당해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를 한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3. 당해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3)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조례(2013.7.29. 인천광역시 조례 제526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5·제2호의6·제2호의7과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2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2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