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장애인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공동등록인과 세대를 분가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946 선고일 2017-11-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주거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그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분리한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거나 불가피하게 세대를 분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63구09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5.13. 승용자동차 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어머니인 OOO과 공동으로 등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2016.5.13.)부터 1년 이내인 2017.4.18.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고보아 2017.7.11.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어머니인 OOO과 함께 거주하던 OOO(이하 “이 건 종전주택”이라 한다)는 연립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휠체어를 사용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 2017.4.8. 청구인의이모가 살고 있는 OOO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건 단독주택”이라 한다)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세대를 분가한 것일 뿐 지방세를 탈루하고자 한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이 건 자동차는 하지 지체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위하여 발을 사용하지 않고 전부 손으로조작할 수 있는 차량으로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보철용 자동차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어머니인 OOO(공동등록인)과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종전주택에 승강기가없어 청구인이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이 건 단독주택으로 주거지를 옮기면서 세대를 분가한 것이고, 이 건 자동차가 발을 사용하지 않는 하지 지체장애인용 자동차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공동등록인과 세대를 분가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3.11. 장애인(하지지체장애 3급)으로 등록한 후, 2016.5.13. 발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만 조작할 수 있는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어머니인 OOO과 공동으로 등록(청구인 지분 99%, OOO지분 1%)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이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나) 2010년도 이후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세대주 변동 현황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세대주 변동현황 등 (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OOO에 두고 있으나, 심판청구서 상의 주소는이 건 종전주택인 OOO로기재되어 있으며, 장애인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건 단독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현재는 어머니인 OOO과 합가하였다고 주장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이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의 승용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따른 ‘사망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또는 운전면허취소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는 사유나 혼인·해외이민 등과 같이 세대를 분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로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청구인은이 건 종전주택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청구인이 거주하기가 매우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장애인 자동차로 등록하였고 그 후 10개월 이상 거주한 점, 청구인과 OOO이 함께 이 건 단독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법령의금지나 행정관청의제한 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과 OOO은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자동차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단서 생략)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