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지07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4.11.3. OOO지상에 공동주택 61,225.0606㎡(346세대,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4.12.24.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5.10.5.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되었다.
- 나. 처분청은 OOO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OOO(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OOO(이하 “이 건 가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4.14. OOO을 흡수합병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4. 이의신청을 거쳐 2017.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담금은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이지만 해당 부동산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과세객체인 학교용지의 취득을 위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감사원 심사 2009-116, 2009.5.28.,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
(2) 과세근거 규정인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2 제1항 제3호는 취득세 간접비용의 범위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의 범위를 구체적·한정적으로 기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쟁점부담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조세심판원에서도 상수도시설부담금 중 시설공사비는 아파트 구외의 시설물 공사비를 부담한 것이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원인자부담금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결정(조심 2013지715, 2013.11.26.)하였으므로 개별 부담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각 부담금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2010.1.1.)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이 취득가격의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쟁점부담금은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며, 쟁점부담금 외의 다른 부담금도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확정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경우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담금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감사원의 심사결정 등을 신뢰하여 쟁점부담금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나, 해당 결정은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2010.1.1.)되기 전의 것이고, 그 후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지급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1.20. 법률 제130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① 300가구(제5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후단 생략)
②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단서 생략)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건축물관리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취득세 과세내역서, 법인장부 및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내역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은 2012.8.21.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고, 2012.9.19. 이 건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2014.11.3.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2014.12.2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후 2015.10.5.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되었다. (나) OOO은 이 건 공동주택의 건설기간 중인 2013.5.8. 및 2013.7.25. 처분청이 2013.4.29.(1차) 및 2013.7.19.(2차) 각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OOO을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쟁점부담금 등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4.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가액에 대한 부과처분 중 쟁점부담금 부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담금은 이 건 공동주택이 신축(2014.11.3.)되기 전에 그 지급원인이발생하여 확정되었고 OOO은2013.5.8. 및 2013.7.25. 2회에 걸쳐 쟁점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령에 따라 쟁점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으로 간접비용의 범위에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새로이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개정 전의 동 시행령에서 이미 취득가격의 범위를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로 규정한 점을 볼 때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간접비용에 대한 개정규정은 확인적 규정이지 창설적 규정이 아니므로 개정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담금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