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처분청이 청구인의 법원공탁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944 선고일 2017-11-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환급신청을 한 2016.12.22. 이 건 충당처분이 있음을 알고 불복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2016.12.27. 거부처분을 하자 불복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2012.11.28. 이 건 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말소등기 촉탁시에 전액납부를 사유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체납액이 실제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청구인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건 충당처분이 이중납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7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6.4.28.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액 OOO(이하 “이 건 체납액”이라 한다)의 징수를 위하여2012.11.15. 압류한 법원공탁금(2010년금2850) OOO(이하 “이 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추심하여 충당하였다. 나.청구인은 2016.12.22. 처분청에 위 충당이 이중납부에 해당하므로이 건 공탁금 OOO및 공탁금이자 OOO합계OOO을환급하여달라는 신청(이하 "이 건 환급신청"이라 한다)을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27. 동 충당이 이중납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환급할 지방세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6. 이의신청을 거쳐 2017.7.24.(우편소인일 2017.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지방세기본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환급금과 관련된 사항(환급하여야 할 지급금액, 지급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받기 위하여 환급신청을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통지하여야 마땅함에도 환급거부결정을 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이고, 청구인의 불복청구(이 건 환급신청)가 각하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1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함에도 이와 무관한 같은 법 제58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및 조세심판원 선결정(조심 2015지1765, 2016.7.12.) 등을 인용하여 OOO이 이의신청에서 각하결정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이 건 체납액은 2012.11.28. 처분청이 압류한OOO토지 157㎡ 중 청구인 지분 157분의 97.27(이하 "이 건압류부동산"이라 한다)에대하여 "전액납부"를 등기원인으로 압류말소등기가 완료됨과동시에지방세기본법제37조에 따라 청구인의납부의무일체가 소멸되어 이후에는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청구인의 납부의무가 남아있지 아니한 사실이 법원의등기기록에서 명백히 입증됨에도처분청이 전액납부로 되어 있는 것이 전산착오라는 이치에 맞지아니한주장만 되풀이하면서 이 건 공탁금을 결재권자의 결재도 없이2차례에 걸쳐위법·부당하게 압류하였다가 2016.4.28. 이를 추심하여이 건 체납액에 충당한것은 처분청 스스로 국가공신력(등기)을 부정하는 것이고 명백한 이중납부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공탁금은 청구인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3)부동산등기법제9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인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는바, 동 조항의 촉탁서의 필수 구비서류인 처분청의 압류해제조서에서 "전액납부"를 등기원인으로 압류말소가 완료되었음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동 압류말소 등기원인이 관여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타사유"를 "전액납부"로 잘못표시된 것이라면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부적법하게 말소된 이 건 압류부동산의 압류등기를 복원하여 동 압류부동산을 담보로 이 건 체납액을 징수하여야하므로 이 건 공탁금은 청구인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고,처분청이 이 건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지방세법상 과오납 등환급금으로 결정된 환급청구권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이 아닌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조심2015지1765 2016.07.12. 참조). (2)청구인이 이 건 체납액을 납부한 납부영수증이나 은행거래 자료등의 증빙이 없고,처분청이 2012.11.28. 이 건 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말소등기 촉탁시압류해제조서상 해제사유가 “전액납부”로 되어있는 것은 당시 전산출력상 “기타”사유가 “전액납부”로 출력되는 오류로인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전산시스템 개선을 OOO에 요청하여 2014.9.2. 전산프로그램이 개선되었는바 이 건 압류부동산 압류해제당시 실제로 이 건 체납액이 납부된 사실은 없으므로 2016.4.28. 이루어진 충당은 이중납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처분청이청구인의 법원공탁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08.11.28. 이 건 체납액과 관련하여 이 건 압류부동산을 압류하였고, 2012.4.8. 청구인의 법원공탁금 중 지방세 채권액 OOO을 압류(1차 압류)하였다가 2012.11.15. 증가한 중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함을 사유로 하여 OOO을 압류(2차 압류)하였으며 2016.4.18. 서울동부지방법원장(공탁계)에게 2차 압류가 1차 압류 이후발생한 중가산금을 포함한 동일 압류임을 통지하였고, 2016.4.15. 청구인에게 체납액 납부촉구 및 채권(공탁금) 추심 안내를 하였으며, 2016.4.28. 이 건공탁금을 추심하여 이 건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나) 이 건 압류부동산은 2011.7.19.(등기원인 2009.6.24. 서울고등법원2009나8682 조정조서)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처분청은2012.11.28. 이 건 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체납액(이 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던바전액납부에 의하여 2012년 11월 28일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라는 내용이기재된 압류해제조서를 등기소로 전송하였고, 같은 날 압류등기말소등기에 따라 동 압류부동산에 대한 2008.11.28. 압류등기가 해제되었다. (다)처분청은 2016.12.20. 서울동부지방법원장(등기과)에게 처분청이 2012.11.28.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 압류말소등기촉탁시(전자등기촉탁) 부동산압류해제조서상 해제사유가 착오기재되어 압류촉탁이이루어진바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경정요청(압류해제조서상 해제사유를전액납부에서 기타로 변경)하는 내용의 압류해제조서 경정 협조 요청을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등기관)은 2016.12.22. 동 등기촉탁은 이미말소되었으므로(또한 해제조서에 인한 촉탁에서 사유부분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경정이 불가함) 처분청의 등기촉탁을 각하하였다 (라)청구인은2016.12.22. 청구인은 2012.11.28. 전액납부를 등기원인으로 이 건 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말소등기의 완료로 이 건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어 처분청이 2016.4.28. 이 건 공탁금을 추심하여 동체납액에 충당한 것은 이중납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추심한 공탁금에대한 지방세 환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6.12.27. 2012.11.28. 이 건압류부동산 압류 말소등기 촉탁시 압류해제조서상 “전액납부”로 되어 있는 것은 전산출력상 “기타”사유가 “전액납부”로 출력되는 오류로 인한 것이며 실제로 세금이 납부된 사실은 없어 이 건 공탁금을 추심하여 충당한 사실은 이중납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은 없음을 통보하였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OOO은 2017.4.24. 청구인의 지방세환급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민원회신 공문이 불복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각하결정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환급거부통지는 불복대상이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환급신청의 형식으로 불복을 제기하였지만 이는사실상처분청이 2016.4.28. 이 건 공탁금을 추심하여 이 건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이하 "이 건 충당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불복으로 처분청은 동 처분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환급신청을 한 2016.12.22. 이 건 충당처분이있음을 알고 불복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2016.12.27. 거부처분을 하자 불복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청구인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음이 법원의 등기기록에서 입증되므로 이 건 충당처분은이중납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37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납부할 의무는 납부·충당 또는 그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12.11.28. 이 건 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말소등기 촉탁시에 전액납부를 사유로 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이 건 체납액이 실제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청구인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건 충당처분이이중납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誤納額),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 제96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청구인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1.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행정소송,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① 법 제76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미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생겼거나 충당할 것이 없어서 이를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급금액, 지급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청구) ① 영 제63조 제4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청구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4) 지방세징수법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 2.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5) 부동산등기법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말소된 등기의 회복(回復)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제98조(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