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수출한 선박을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수입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943 선고일 2018-04-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수출신고를 통하여 이 건 선박을 필리핀법인에게 이양하였다가 수입신고를 통하여 취득한 점, 동 선박 수출 후에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건 선박의 국내 국적 및 선박원부를 말소한 점, 수출을 원인으로 동 선박의 등기부를 말소하였다가 수입 후에 선박보존등기를 하고 선박원부를 신규로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수출로 이 건 선박의 소유권을 필리핀법인에게 이전하였다가 수입으로 그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0.26. 선박 OOO(이하 “이 건 선박”이라 한다)를 수입으로 취득한 후 수입신고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1. 법률 제27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한 감면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6.11.16.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6.12.6. 이 건 선박의 수입은 당초 국적취득부나용선계약을 통하여 필리핀법인(OOO이하 “필리핀법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였다가 재수입한 것에 불과하여 사실상 소유권의 변동이 없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2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4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선박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2017.1.16. 기 감면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3. 이의신청을 거쳐 2017.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3.10.1. 이 건 선박을 취득하고 2013.10.15. 필리핀법인과 계약만료 후에 의사표시를 하고 매매대금OOO를 지급할 경우 동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을 체결하여 3년간 임대하였으나 임대 후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국내운항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6.10.26. 다시 국내로 수입하였는바, 이 건 선박을 수입한 후 신규로 선박등기부등본이 발행됨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하여 다시 납부하였으나 최초로 취득한 2013년에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국적은 변동된 바가 있으나 소유권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청구법인 소유로 변함이 없으며, 수출·수입신고필증에도 임대한 선박을 다시 되찾아 온 것이 확인되고, 나용선계약시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나용선계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업무처리를 편하게 하기 위한 OOO이 매매계약서를 요구함에 따라 선박의 국적말소가 등기부등본 말소의 원인인 줄 모르고 제출한 것이며, 필리핀법인이 이 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임차선주인 사실이 필리핀법인의 확인서 및 필리핀항만청의 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선박에 대한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납부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선박의 국적취득부나용선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동 선박의 소유권을 필리핀법인에게 이전할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선박을 2013.10.25. 필리핀으로 수출한 이후 2014.2.4. 선박등록을 말소하고 필리핀법인이 2014.8.22.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계약해제로 국내에 반환하기까지 2년여 동안 필리핀 현지에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한 점으로 볼 때 비록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고 하나 국적상실과 선박등록 말소로 이미 청구법인의 소유권이 소멸 되었고 필리핀으로 수출된 이후 사실상 필리핀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할 것이며, 이 건 선박의 국내 반입시 종전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최초로 취득하는 기재되는 것으로 보아 수입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2014.2.4. OOO에 선박원부 말소신청시 나용선계약서로 말소신청이 되지 아니하자 별도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사실관계 증빙서류로 제출한 사실이 있어 선박원부 말소원인이 나용선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이므로 나용선 계약의 해제가 선박원부 말소의 원상회복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필리핀으로 수출되어 선박등록이 말소되었고 필리핀국적을 취득하여 필리핀법인 명의로 필리핀 현지 선박등록부에 등재되었음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선박의 수입을 청구법인이 배타적 권리행사를 보장받는 취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출한 선박을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수입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3.10.2.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매로 이 건 선박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OOO을 OOO에게 신고·납부하였고, 2013.10.15. 필리핀법인과 이 건 선박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년을 계약기간으로 매월 용선료 OOO(USD)를 계약기간 동안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하는 국적취득부나용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별도 협약서(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에서 나용선 계약만료 후 매매가격 OOO(USD)를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필리핀법인과 체결한 나용선계약에 따라 2013.10.25. 구매자를 필리핀법인으로 하고 소유권이전임대를 조건으로 필리핀에 수출하는 내용을 기재한 이 건 선박의 수출신고필증을 OOO세관에 제출하고 수출신고를 하였고, 2014.2.4. 이 건 선박의 필리핀 국적 취득을 위하여 OOO에 대한민국 국적말소 신청을 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선박원부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선박은 2014.8.22. 필리핀 국적선박으로 등록되었고, 등록원부상 소유주는 필리핀법인이며 선적항이 필리핀의 OOO이었음을 청구법인이 제출한 필리핀 선박등록증명서에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필리핀법인이 용선료를 16개월 연체함에 따라 용선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2016.8.20. 필리핀법인에게 통지하였으며, 필리핀법인은 2016.8.22. 용선계약 해제에 동의하고 이 건 선박을 부산으로 반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2016.10.26. 이 건 선박을 필리핀 법인으로부터 수입하면서 OOO세관에 거래구분을 임대수출물품수입으로 하고 총과세가격을 OOO으로 관세 OOO개별소비세 OOO교육세 OOO부가가치세 OOO합계 OOO의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5) 이 건 선박은 2016.11.8. 등기기록이 폐쇄[등기원인 2014.2.4. 수출(국적상실)]되었다가 2016.11.16. 소유권보존등기(등기권리자 청구법인)되었고, 2016.11.18. 선박원부에 신규등록 되었으며, 청구법인의 회계장부 및 결산서류 등에는 이 건 선박이 2013.10.2. 취득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이 건 선박이 필리핀법인으로부터 반환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리핀법인이 이 건 선박의 임차선주라는 내용이 기재된 필리핀 공화국, 교통부 해양산업국 문서(2017.7.25.) 및 필리핀 등록 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우리 원에서 OOO(선원해사안전과)에 국내선박의 국적말소시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야만 말소가 가능한 사실을 유선으로 확인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선박의 수입은 필리핀법인의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청구법인에게 다시 환원된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출신고를 통하여 이 건 선박을 필리핀법인에게 이양하였다가 수입신고를 통하여 취득한 점, 동 선박 수출 후에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건 선박의 국내 국적 및 선박원부를 말소한 점, 수출을 원인으로 동 선박의 등기부를 말소하였다가 수입 후에 선박보존등기를 하고 선박원부를 신규로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수출로 이 건 선박의 소유권을 필리핀법인에게 이전하였다가 수입으로 그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1.1.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⑥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선박: 선적항 소재지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선박

  • 가. 등기·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2) 지방세법시행령(2016.11.29. 대통령령 제27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④ 수입에 따른 취득은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말한다)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수입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1.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②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운송용과 외국항로취항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1. 대통령령 제27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6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해운법제24조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선박을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라 한다)가 취득하는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

(5) 선박법(2017.3.28. 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한국선박)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대한민국 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으로 한다.

3.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商事法人)이 소유하는 선박 제8조(등기와 등록)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이를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청구법인에게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말소등록) ① 한국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② 제1항의 경우 선박소유자가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선박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6) 선박등기규칙(2012.5.29. 대법원규칙 제241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말소등기의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직권에 의한 말소등기) ① 등기소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선박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통지 또는 어선법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다른 말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7) 해운법(2017.3.28. 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사업의 등록) ①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3조(사업의 등록) ①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