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942 선고일 2018-02-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7.3.24. 출자자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 후 2017.3.28. 법인설립등기가 경료된 점, 청구법인이 2017.4.25. 출자자의 출자대상을 쟁점부동산에서 현금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3.24. OOO외 2인(이하 “출자자”라 한다)과 OOO외 2건(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 후 2017.3.28. 법인설립 등기되었고, 2017.4.25. 출자자의 출자대상을 쟁점부동산에서 현금으로 변경한 후 2017.5.29.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면서 같은 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6.22.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합법적 절차를 통해 계약내용의 변경등기를 하였으므로 법인등기부상에 쟁점부동산의 출자이행등기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등기일인 2017.3.28. 현물출자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납세의무 및 취득이 성립되었고 이후에 법인등기부에 현물출자로 등기되어 있던 현물출자 재산을 현금출자 재산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현물출자 되었던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규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기본통칙 7-2(취득의 시기)

3.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재산의 취득시기는 법인설립 등기일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3.24. 출자자와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대상으로 하는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 후 2017.3.28. 법인설립등기가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7.4.25. 출자자의 출자대상을 쟁점부동산에서 현금으로 변경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7.5.29.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면서 같은 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6.22.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7.3.24. 출자자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 후 2017.3.28. 법인설립등기가 경료된 점, 청구법인이 2017.4.25. 출자자의 출자대상을 쟁점부동산에서 현금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