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3.9. OOO제3층 제343호 외 1필지 토지 15.36㎡ 및 건물 27.70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3.22.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3.2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7. 이의신청을 거쳐 2017.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취득세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및 제5항에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취득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 적용대상이 아니고 신고가액OOO이 시가표준액OOO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7.1.20. 법률 제1797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고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신고관청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증의 절차, 검증체계의 구축·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3.8. 쟁점부동산(용도: 판매 및 영업시설)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OOO)을 매도인 OOO과 체결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7.3.9.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7.3.9.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OOO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3.22.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3.23. 이를 거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이 일반건축물인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기재된 거래가격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을 받은 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하여 검증을 받지 아니한 가격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두240 판결, 같은 뜻임),지방세법제10조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