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9.13. OOO외 4필지 부동산(토지 2,466㎡, 건물 2,133.04㎡,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매매)하고, 이 건 부동산 중 OOO(토지 2,131㎡, 건물 2,133.04㎡,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이 건 부동산 중 OOO(토지 335㎡,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자진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목적인 노인복지시설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보아 기 면제받은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2017.1.13. 자진신고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7.1.3.(쟁점②부동산) 및 2017.1.19.(쟁점①부동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0.(쟁점②부동산) 및 2017.1.25.(쟁점① 부동산)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3. 이의신청을 거쳐 2017.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건물가격이 맞지 아니하였고 은행대출도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 등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바,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관여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이 자진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 사실을 신고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써 설령 이 건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계약이 해지되어 취득한 사실이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9.13. 이 건 부동산을 취득(매매)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 중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자진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계약일: 2016.7.20., 잔금지급일: 2016.9.13.), 부동산거래신고서(계약일: 2016.7.20., 잔금지급일: 2016.9.13.), 감면신청서, 부동산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 건 부동산의 사용계획서를 보면 사업의 목적은노인 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영위하기 위함으로 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최고 6개월이며, 개업예정일이 2017.3.1.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7.1.13.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목적인 노인복지시설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보아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자진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7.1.3.(쟁점②부동산) 및 2017.1.19.(쟁점①부동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0.(쟁점②부동산) 및 2017.1.25.(쟁점①부동산)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청구인의 모친 OOO가 취득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다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진술서가 기재된 인증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건물가격이 맞지 아니하였고 은행대출도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2016.7.20.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2016.9.13.로 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서, 감면신청서, 부동산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60일 내에 공정증서 등의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①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인낙조서
-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다.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