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카페는 종교의식 및 예배 등 종교목적이 아니라 유료로 커피 등을 판매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매장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카페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카페는 종교의식 및 예배 등 종교목적이 아니라 유료로 커피 등을 판매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매장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카페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6.5. 쟁점카페에 대한 영업신고를 하면서 사업장 면적을 9.50㎡로 하였음이 영업신고증 등에서 확인된다. (나) 처분청 공무원이 2017.5.25. 쟁점교회를 현장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교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나 1층 일부분은 쟁점카페로 영업중이고, 2017.6.7. 방문시에는 쟁점카페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카페 사용면적을 교인이 사용하는 공용면적 및 화장실면적을 제외하고 37.05㎡로 측정하였음이 건축물현황도 및 현장사진 등 출장복명서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교회 중 1층 일부에 쟁점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영업장면적을 37.05㎡로 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 합계 OOO을 2017.8.10.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쟁점교회 중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장 면적이 영업신고증상 9.5㎡임에도 교인들이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테이블면적을 포함한 37.05㎡로 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카페는 종교의식 및 예배 등의 종교목적이 아니라 유료로 커피 등을 판매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매장인 점, 처분청 공무원의 조사에 따르면 쟁점카페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음료수를 판매하고 일반 카페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앉아서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점, 이는 음료의 제조공간만 있고 좌석이 마련되어 있아 음료의 구입 후 바로 떠나야 하는는 테이크아웃 카페와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카페의 커피 등을 제조하는 공간과 좌석이 마련되어 있는 공간을 사업장 면적으로 하여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에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이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