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합병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합병에 따라 그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피합병법인이 동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피합병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합병에 따라 그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피합병법인이 동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438
[주 문] OOO이 2017.7.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OOO(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는 2014.7.29. OOO내인 OOO에 소재하는 토지 9,474.6㎡(이하 “이 건 토지” 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2015.3.20. 건물 4,763.705㎡ 및 2016.4.27. 건물 540.75㎡(이하 “이 건 건축물” 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신·증축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OOO을 감면받고 농어촌특별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이 2016.11.8. 청구법인에게 합병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가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2017.7.12.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법제530조 제2항 및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합병 전 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도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규를 유추 해석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처분청은 “직접 사용”의 의미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법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나, “직접 사용”의 의무는 감면을 적용받은 자가 이행하여야 할 조세 의무로 합병과 같이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당연히 함께 승계되는 것이며,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온전히 승계하여 그 목적에 따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직접 사용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합병법인(반도체 및 광섬유 종합재료 제조 및 판매업)은 2014.7.29. 이 건 토지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2015.3.20. 및 2016.4.27. 이 건 건축물을 신·증축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OOO을감면받고 농어촌특별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취득 일자별 감면내역 (단위: 원) (나) 피합병법인은 2016.11.8.경영정상화를 위한 목적으로 청구법인(디스플레이 소재 등 제조 및 판매업)에게 흡수합병되었고,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되었다. (다)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이 2016.11.8. 청구법인에게 합병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7.12.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이 건 합병은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이고상법에 따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합병으로 인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합병·분할"은상법에 규정된 절차에따라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권리·의무를 존속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 상이하고,그 대가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또는 주주)이 존속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다른 점 등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것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지0438, 2017.7.20. 외 다수,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지방세법(2014.3.24. 법률 제1250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3.24. 법률 제1250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2. 감면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4) 지방세기본법 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