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주택의 종전 소유자인 증여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았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주택의 증여가 부담부 증여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주택의 종전 소유자인 증여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았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주택의 증여가 부담부 증여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5.18. 이 건 주택을OOO(청구인의 모친, 토지 소유)와OOO(청구인의 부친, 건축물 소유)로부터 증여받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증여계약(이하 “당초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5.18.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OOO와OOO(이하 OOO이라 한다)는 2017.5.8.OOO와 임대보증금을 OOO으로하고, 그 인도일을 2017.5.10.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OOO등은 당초 증여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5.18.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담보된 임대차보증금 OOO을부담한다는 내용의 부담부 증여계약(이하 “이 건 수정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았고, 증여계약 체결당시OOO의 주소지는 이 건 주택의 소재지인OOO(새주소)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7.6.26. 처분청에 이 건 주택 중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거래로 취득한 것이므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6.30.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2)지방세법제11조 제2항 제2호에서 상속 외의 무상취득은 1천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당시가액이 OOO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7조제12항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증여와 같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그 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제출된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및 행정안전부령으로계약해제신고서로 입증되는 경우에는이를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증여계약에 따라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으므로 당초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이 건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수 없는 점, 임대차계약서에는 OOO등이 2017.5.10. 이 건 주택을OOO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 주택의 증여계약일(2017.5.18.) 현재 OOO의 주소지는 여전히 이 건 주택으로 나타나는 점,OOO등이 2017.5.10. OOO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았는지여부가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건수정계약서의 제1조에 “을(청구인)이 목적물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바”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실제 임대인이 OOO등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건 주택의 증여가 부담부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이하 생략)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괄호 생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제출된 것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