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마트ㆍ물류의 사업자이고, 동 마트의 직원 등이 청구법인으로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동 마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음.
[요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마트ㆍ물류의 사업자이고, 동 마트의 직원 등이 청구법인으로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동 마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6지09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OOO이 대표자로 있었던 OOO은 청구법인과 멀리 떨어진 OOO을 사업장으로 2015.8.20. 개업하여 2016.8.11. 폐업하였는바, 당초 냉동수산물 도매업을 하기 위해 개업하였으나, 사업장의 위치가 경남 하동으로 영업·상품 보관 및 배달 등이 어려워 사실상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폐업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매출내역에 나타나고, 또한, 청구법인의 제조업종과는 이종 업종(도·소매)이므로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으로는 볼 수 없다. 결국, 청구법인은 OOO·물류와 OOO과는 이종 업종으로 다른 지역에서 새로이 창업을 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이라 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일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에 해당하면서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인바, 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에 해당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에 해당한다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2) OOO이 대표자였던 OOO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2016.4.19.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2016.8.11. 개인기업 OOO을 폐업하였는바, 이는 사업의 창설효과가 없는 단순한 사업의 전환에 불과하고, 개인사업인 OOO·물류의 형식상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인 OOO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자는 OOO으로서 개인기업인 OOO·물류나 청구법인 모두OOO이 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사업계획서에서 OOO·물류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다 실제상으로도 사업장이나 차량, 종업원 등을 OOO·물류와 명확한 구분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OOO·물류가 청구법인으로 사실상 법인전환된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제2호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법인설립(2016.4.19.) 당시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수산동물가공업, 수산동물저장처리업, 수산물가공식품 연구개발업, 기타 부대하는 사업일체를 등재하고 있고, 사업계획서에는 청구법인의 세부사업으로 수산물가공품 생산OOO, 냉동수산물단순가공, 냉동수산물유통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 냉동수산물 유통은 OOO·물류가 영위하던 사업이므로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셈이 되어 결국 ‘사업의 확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OOO·물류는 냉동수산물을 판매하였고 청구법인은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어서 이종 업종에 해당한다면 ‘업종의 추가’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① 개인기업인 OOO·물류가 사실상 청구법인으로 법인전환되었고, ② 동종 업종·이종 업종의 여부에 따라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의 추가에 해당하게 되며, ③ OOO과의 관계에서 볼 때는 사업이전에 해당하고, ④ 중소기업창원 지원법령상의 창업과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의 범위는 다른 것이므로 위 어느 경우에 의하든 청구법인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이라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11. 연구개발업
18. 물류산업 (이하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⑦ 법 제100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⑧ 법 제100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⑨ 법 제100조 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설립(2016.4.19.) 당시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수산동물가공업, 수산동물저장처리업, 수산물가공식품 연구개발업, 기타 부대하는 사업 일체로 등재되어 있고, 사업계획서에는 청구법인의 세부사업으로 수산물가공품 생산OOO, 냉동수산물단순가공, 냉동수산물유통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동 사업계획서 중 대표이사 주요약력사항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을 2012년부터 현재까지 OOO·물류의 대표라고 소개되어 있고, OOO·물류의 대표 OOO는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이면서 OOO의 배우자이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상 사업추진방향을 보면, OOO·물류(냉동수산물 유통, 식자재 유통)를 청구법인[수산물가공품 생산OOO, 냉동수산물단순가공, 냉동수산물 유통]으로 전환(‘⇒’로 표시)하고 OOO·물류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추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상에 2017.3.17. 신축한 청구법인의 사업장 건물(지상 1층~3층, 연면적 1,490㎡)에 대한 내·외부 사진 등을 보면, 1층에 원재료보관실, 물류창고, 제조·가공실, 2층에 원재료보관실, 완제품보관실, 3층에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사이에 수산물가공품을 위한 제조설비 및 위생설비 구입목적으로 해동수동탱크, 수류버블세척기, 진공포장기, 금속검출기, 증기스팀찜기 등의 설비 구입에 19건, OOO만원을 지출하였고, 연구분석장비로 멸균기, 미생물배양기, 무균상자, 교반기 구입에 OOO만원을 지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6.10.28.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고, 2016.11.25. OOO대학교와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7.14. OOO이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공공기관입찰용)상의 주업종이 ‘식료품제조업’(C10)으로 나타나고, 2017.7.28. OOO로부터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았다. (바) 청구법인은 OOO에게 2016.7.28.과 2016.8.19. OOO제조방법’과 OOO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였다. (사) OOO·물류의 사업장인 OOO의 부동산은 OOO내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로서 OOO과 배우자 OOO의 공유로 되어 있고, 가족이 2층 주택에 거주하며, 1층 매장 내에 냉동창고와 진열장을 설치하여 식자재, 일반생활잡화 및 냉동수산물을 취급하면서 식자재유통업체, 단체급식업체, 식당과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공동사업자인 OOO와 OOO는 공동사업자 소득분배를 한 사실이 ‘공동사업자 소득분배명세서’에서 확인된다. (아) OOO·물류는 2010.3.1. OOO와 냉동창고 500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월 OOO백만원에 임차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OOO·물류는 2017.6.30. 이 사건 토지상의 물류창고에 대한 ‘냉동창고임대계약’을 체결하여 OOO·물류가 물류냉동창고 5개중 1개(188.39㎡)를 월사용료 OOO백만원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당해 월사용료에 대하여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종목은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으로, OOO·물류는 수산물, 식품도소매로 기재되어 있다. (자) OOO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17.8.8.)와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OOO은 2009.8.1.부터 2016.2.27.까지 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6.2.27.부터 2016.12.31.까지 OOO·물류의 직장피부양자 자격을, 2016.12.13. 청구법인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2017.6.26. OOO·물류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2017년 8월 현재 두 곳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차) 청구법인과 OOO·물류의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에 의하면, 지게차와 차량운반구를 청구법인은 각 1대, OOO·물류는 지게차 1대, 차량운반구 8대를 보유하고 있다. (카) 처분청이 2017.8.23. 15:00경 OOO·물류가 지게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따로 창고를 임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OOO와 통화한 결과, 2016년까지는 OOO에 약 1,500㎡정도의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올해 초 청구법인의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 신축(2017.3.17. 사용승인) 이후 OOO·물류의 차량운반구와 소속 직원들이 모두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이전한 상태라고 하였고, 현재도 OOO·물류 소속 직원으로 분리되어 업무를 한다고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에 있는 지게차는 OOO·물류에서 사용하던 지게차라고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타)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OOO·물류에서 사용하던 지게차는 청구법인이 임대한 OOO·물류의 지게차로서 냉동창고의 상하차용에 사용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2017.1.18. 지게차OOO를 구입하였다는 증빙으로 매매계약서(매매가액 OOO)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파) OOO이 대표자였던 OOO은 2015.8.20. 개업하여 2016.8.11. 폐업하였는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의하면, 동 과세기간 중에 매출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창업중소기업인지 여부는 단지 법인의 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이 아니라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며, 이와는 다르게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힘든 경우는 세액 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이라 하기는 어려운바(조심 2016지995, 2016.12.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배우자가 OOO·물류의 사업자에 해당하고, OOO이2017.6.26. 동 사업장에서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점,청구법인이2017.3.17.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한 사업장용 건축물 중 냉동창고의 일부를OOO·물류가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처분청이 2017.8.23. OOO·물류의 대표자인 OOO와 통화한 내용에서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을 신축한 이후 OOO·물류의 차량운반구와 소속 직원들이 모두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이전한 상태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물류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