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ㆍ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ㆍ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제89조(청구대상) ①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7.1.18. OOO소재 주거용 건축물 99.92㎡(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 2017.2.2. 동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고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2017.7.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향후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기 신고·납부한 이 건취득세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