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 외 1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소유하고 있는 OOO소재 건축물 281.70㎡(OOO1동 302호,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등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의 소유비율(50%)에 해당하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7.7.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소재(이 건건축물 인근 소재) 1층 상가(실평수 17평, 이하 "비교건축물"이라 한다)는분양금액이OOO천만원이고 OOO만원이 넘는 월세를 받고 있음에도 재산세 등이 OOO여만원이고, 이 건 건축물(실평수 51평)은 분양금액이OOO천만원이고 대부분 공실상태임에도 비교건축물보다평수가 크다는이유만으로3배 이상의재산세 등 OOO(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지분에 대한 부과세액 포함)을 부과하는 것은 고가의 부동산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조세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 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 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10.4.24.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이고, 또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지방세법령에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비록 이 건 건축물이 비교건축물에 비하여 재산세 등이 과다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가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이 분양가액 등을 반영하지못하고 과다하게부과·고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가감산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7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OOO에 구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117, 근린생활시설(225.13㎡), 76, 주차장(56.57㎡)〕, 위치지수(109, 개별공시지가 OOO원/㎡), 경과연수별잔가율(98%, 2016년 신축), 지하층 주차장에 감산율(20%)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OOO으로산정한 후,공정시장가액비율인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OOO을 산출하고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의 소유비율(50%)에 해당하는 이 건재산세 등을2017.7.11. 청구인에게부과·고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률에 따라 재산을 일정하게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으로 취득가액 및 임대수익 등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불가능한 점,처분청이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제110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109조제1호 등에 따라 건물신축시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위치·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동향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70%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등이 건 건축물에대하여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