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913 선고일 2017-10-20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률에 따라 재산을 일정하게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인 점,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1) OOO건축물 142.1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및

(2) 같은 곳 지상 주택 79.95㎡(부속토지 26.5㎡를 포함하고,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하며 이 건 건축물과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7.7.6. 청구인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및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OOO천만원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이 건 부동산 인근의 건축물 등 시가에 비해 과다하고,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OOO등의 영향으로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층 이상 근린생활시설은 대부분 공실로 남아있는 실정이므로 과세표준을 감액·조정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세법제4조 및 제1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109조 제1호 등에 따라 이 건 주택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한 후 각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고, 이 건 건축물의 경우 신축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위치·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동향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에 잘못이 없다.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고(대법원 2010.4.24. 선고 99두110판결, 같은 뜻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지방세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이 주변에 거래되는 부동산 가액보다 높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 1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별주택의 지번

2. 개별주택가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택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⑧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제2항 후단 중 "제10조"는 "제17조"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7년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OOO에 구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1~2층: 117, 3층: 135,), 위치지수(106), 경과연수별 잔가율(0.72, 신축연도 2003년)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 OOO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산출한 후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산정하고, 이 건 주택에 대하여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가격 OOO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산출한 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및 주택의 과세표준액이 주변 물건의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어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하며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 점, 처분청은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였고,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7년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