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청장이 2017.5.11.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0.13. OOO외 3필지 3,012㎡를 상속받아 취득하고, 2016.4.21.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이 2017.1.5. 이 건 상속토지 중 OOO임야(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변경(2,451㎡에서 1,862㎡로)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고 2017.4.24. 감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합계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2017.5.11.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1967.10.5. 취득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2015.10.13. 상속받아 취득(2016.4.20.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하고 2016.4.21. 취득세 등을 모두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의 토지조사 결과 2017.1.3. 쟁점토지의 면적이 1959년부터 잘못 측량·등록되어 실제로는 1,862㎡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면적을 정정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 당시 잘못 기재된 공부상 면적(2,451㎡)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현황(1,862㎡)에 근거하여 과다 신고·납부한 OOO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인 2015.10.1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2017.1.5. 쟁점토지의 면적이 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5.10.13.에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면적을 알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쟁점토지의 공부상 면적으로 취득세 등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고,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인 2017.1.5.에 공부상의 면적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5.10.13.에 적법하게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취득당시 공부상의 면적으로 2016.4.21.에 한 취득신고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토지 면적의 감소분에 상당하는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10.13. OOO외 3필지 3,012㎡를 상속받아 취득하고 2016.4.21. 다음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표1> 취득세 등 신고내역 (단위: 원)
(2) 토지조사보고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OOO 담당공무원은 쟁점토지를 조사하여 1959.8.5. OOO에서 쟁점토지가 분할될 당시 그 면적 측정이 잘못되었으므로 그 경계는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로 하고 면적은 좌표 측정 면적으로 정정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1997.9.26. 임야 2,451㎡로 등기되었다가 2017.1.5. 임야 1,862㎡로 면적변경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토지조사보고서(OOO담당공무원 2017.1.3. 작성) 주요내용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면적변경(589㎡ 감소)을 이유로 2017.4.24. 다음 <표3>과 같이 공부상 면적감소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5.11. ‘납세의무 성립일(2015.10.13.) 이후인 2017.1.5. 공부상의 면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5.10.13. 적법하게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취득 당시 공부상의 면적으로 2016.4.21. 한 취득신고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3> 경정청구 주요내용 (단위: ㎡,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납세의무 성립일 후에 쟁점토지의 공부상 면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았으나,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세목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나(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7970 판결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초부터 잘못 등재된 공부상 면적이 정정된 것을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것이 아니라 공부상 면적이 사실상의 현황과 달리 등재된 것이라 하겠고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지목·면적 등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객체의 사실상 현황이 상이한 경우까지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의 합의에 의한 계약 해제 등 새로운 법률요건의 발생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조사보고서,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가 1959.8.5. 분할될 당시 지적도에 그 면적이 잘못 측정·등록된 것을 2017.1.5. 면적이 2,451㎡에서 1,862㎡로 감소되는 것으로 소급하여 정정되었고 등기부등본 표제부에도 면적변경 등기되어 취득 당시 실제 면적이 1,862㎡인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면적 정정을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사유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1조【경정 등의 청구】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8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