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민원인이어서 이를 대신 납부해 준 자에 불과한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환급 청구에 대한 거부는 그 제3자인 청구인의 법적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거나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한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