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지점은 형식상 지점이라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는 지점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904 선고일 2018-01-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지점에서 형식상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17.5.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1.7. OOO토지 1,507㎡ 및 건물 545.41㎡(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에 취득(매매)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1,000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7.4.21. OOO에 설치한 지점(이하 “쟁점지점”이라 한다)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17.5.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전광역시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 경기도 시흥시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고자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자금조달을 위해 OOO억원 프로젝트파이낸싱(이하 “PF”라 한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PF의 대주단 중 OOO이 금융기관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서울특별시 영업구역 내에 대출받는 회사의 사업소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대주단의 요구조건에 맞추고자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서울연락사무소에 쟁점지점을 2016.9.30. 설치하였고, 이후 PF가 무산되자 2016.11.10. 쟁점지점에 대하여 폐지등기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 당시 처분청과의 견해 차이로 일반세율로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자 사업일정에 차질을 줄 수 없어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쟁점지점은 PF 진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지점의 형식을 빌어 주소만 차용한 것이므로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6.9.30. 대도시인 서울특별시 소재지에 쟁점지점을 설치한 후 2016.11.7.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 2016.11.7.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1,000분의 80)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청구법인이 2016.11.10. 쟁점지점에 대하여 폐지등기를 하고 5개월을 경과한 2017.4.21.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점은 PF 진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지점의 형식을 빌어 주소만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지점은 형식상 지점등기에 해당할 뿐,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는 지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5.7.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제111조·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3.30. OOO를 본점 소재지로, 부동산의 개발, 취득, 관리, 개량, 처분업 및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2.10.1. OOO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9.26.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본점에서 금융기관 중 OOO의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관계로상호저축은행법상 “지역여신” 제한 때문에 차주의 지점을 서울특별시에 설치하기를 요청하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지점을 설치하기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6.9.30. 쟁점지점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설치하였고 2016.10.12. 지점설치등기를 완료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10.24.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본점에서 주택시행사업의 필수사업부지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의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6.11.7. 이 건 부동산을 OOO에 취득(매매)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1,000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11.9.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본점에서 주택시행사업의 PF 진행주체가 OOO주식회사로 변경되어 “지역여신” 제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게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하는 쟁점지점을 폐지하는 것으로 의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2016.11.10. 쟁점지점에 대하여 폐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자) 처분청이 2017.4.27. 쟁점지점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지점이 설치된 건물의 건물주와 관리소장은 청구법인이 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출장복명서 주요 내용> (차) 쟁점지점의 임대인이 2017년 6월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임대인은 쟁점지점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전대계약을 동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지점에서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치 이전에 법인의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을 말하고, 같은 조에 의한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이어야 하는 외에 형식적 요건으로서 위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이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2012.10.1. 대전광역시 서구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16.9.26. 본점에서 금융기관(대주단) 중 OOO의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관계로상호저축은행법상 “지역여신” 제한 때문에 차주의 지점을 서울특별시에 설치하기를 요청하여 서울특별시에 지점을 설치하기로 의결한 것이 이사회의사록에 나타는 점, 청구법인은 2016.9.30. 쟁점지점을 서울특별시에 설치한 후 2016.10.24. 본점에서 주택시행사업의 필수사업부지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의결한 사실이 이사회의사록에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2016.11.9. 본점에서 주택시행사업의 PF 진행주체가 OOO주식회사로 변경되어 “지역여신” 제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게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쟁점지점을 폐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2016.11.10. 쟁점지점에 대하여 폐쇄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2017.4.27. 쟁점지점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지점의 임대인이 쟁점지점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전대계약을 동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지점에서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지점에 형식상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