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2017.4.17.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17.5.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의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2017.4.17.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17.5.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의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7.4.17.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2017.5.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 제10조 제5항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지나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7.4.17.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17.5.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의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