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쳤으나 사실상 입주는 그 이후이므로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901 선고일 2017-11-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2017.4.17.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17.5.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의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7.4.17.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2017.5.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17.7.14.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7. 이의신청을 거쳐 2017.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대출이 조기에 실행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과세기준일(2017.6.1.) 전에 경료하였으나, 입주일은 2017.6.12.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7.4.17.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완납하면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7.5.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는바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고, 입주일이 과세기준일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17년도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쳤으나 사실상 입주는 그 이후이므로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②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17.4.17.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17.5.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7.6.12.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지나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7.4.17.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17.5.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의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