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899 선고일 2017-11-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의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7.7.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2014년분부터 2016년분까지의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32,931㎡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6.12. OOO일반산업단지 내의 OOO토지 32,9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연부취득하고 2015.12.14. 그 지상에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사용승인)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면제받고 2014년분부터 2016년분까지의 재산세 등 OOO을 감면(50%)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7.7.14.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2014년분부터 2016년분까지의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섬유와 그 관련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일반산업단지 내 물류유통시설용지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생산물품을 위한 물류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2012.6.12. OOO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5.30.까지 이를 연부취득하였고, 2015.12.14.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물류센터를 신축(사용승인)한 후 현재까지 청구법인 생산물품의 수송·포장·하역·운반 등에 사용하여 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호의 “그 밖의 물류시설”이란 창고 및 화물터미널을 제외한 화물 운송 및 보관시설 등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유상성 요건을 갖춘 물류시설만을 감면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감면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물류사업을 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시설도 물류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사 생산제품의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이는 “그 밖의 물류시설”로서 산업용 부동산 등에 포함되므로 이 건 취득세,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자사 생산제품의 물류창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호의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산업용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물류사업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 일체의 분야에 대하여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에 수반되는 행위와 판단기준으로서의 규범은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모든 국민에게 널리 공포된 법률에 따라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산업용 건축물인 물류시설에 대하여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물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물류정책기본법을 참작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 제3호에서의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이란 창고업, 화물터미널과 같은 유상의 물류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산업통산자원부 입지총괄과-1379 2017.8.1.)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법인이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부지에 물류센터를 신축하여 물류시설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자사제품의 판매를 위한 창고시설로서 자가물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물류사업’의 요건인 유상성이 없어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물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104 2017.3.7.)인바,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사 생산제품의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을 뿐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업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1.5. OOO을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섬유와 그 관련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OOO일반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정된 일반산업단지로, 청구법인은 2012.06.12. 처분청과 다음 <표1>과 같이 OOO일반산업단지 1-1블럭 물류유통시설용지 32,931㎡(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입주계약을 하고, 같은 날 OOO와 다음 <표2>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부터 2014.5.30.까지 이를 연부취득하였다. <표1> OOO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주요내용 <표2>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다) 청구법인은 2015.12.14.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연면적 38,042.24㎡ 지하 1층, 지상 10층의 창고시설 및 지상 2층 부속동(구내식당, 휴게실)을 신축·취득(사용승인)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다음 <표3>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현황

① 이 사건 토지 (단위: 원)

② 이 사건 건축물 (단위: 원) (마)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고지하면서 다음 <표4>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감면(100분의 50)하였다. <표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현황 (단위: 원) (바) 처분청은 2017.5.18.부터 2017.5.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자사 생산제품의 물류창고로 사용 중인 것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7.7.14. 다음 <표5>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5> 이 건 취득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 내역

① 취득세 등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② 재산세 등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화물을 보관하는 물류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어서 동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에 포함되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나, 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물류사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화물운송업, 물류터미널·창고 등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 종합물류서비스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4호에서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상 유상성을 요구하는 “물류사업”과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같은 업종으로 볼 근거가 부족한 점, 2005.1.5.지방세법 시행령제224조의2의 공장용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로 개정한 이유가 산업단지 내 물류산업 체계를 합리화하고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 제3호 및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호의 “그 밖에 물류시설”은 창고 및 화물터미널을 제외한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을 망라하므로 물류사업자 소유의 창고·화물터미널 뿐만 아니라 물류사업을 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시설도 포함되고 여기에는 자기 소유 제품의 운송 및 보관을 위한 물류시설 등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의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건축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법 제78조제2항 본문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⑤ 법 제2조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 폐수처리업

3.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4.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5.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6.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7.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종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시키는 농림어업등의 산업(이하 "지역특화산업"이라 한다)

8. 전기업

9. 관리기본계획에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에의 유치업종으로 지정한 산업

10.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5)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 다.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3. "물류체계"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정보·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4.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 나.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 다.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