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의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의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7.7.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2014년분부터 2016년분까지의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32,931㎡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1.5. OOO을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섬유와 그 관련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OOO일반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정된 일반산업단지로, 청구법인은 2012.06.12. 처분청과 다음 <표1>과 같이 OOO일반산업단지 1-1블럭 물류유통시설용지 32,931㎡(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입주계약을 하고, 같은 날 OOO와 다음 <표2>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부터 2014.5.30.까지 이를 연부취득하였다. <표1> OOO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주요내용 <표2>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다) 청구법인은 2015.12.14.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연면적 38,042.24㎡ 지하 1층, 지상 10층의 창고시설 및 지상 2층 부속동(구내식당, 휴게실)을 신축·취득(사용승인)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다음 <표3>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현황
① 이 사건 토지 (단위: 원)
② 이 사건 건축물 (단위: 원) (마)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고지하면서 다음 <표4>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감면(100분의 50)하였다. <표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현황 (단위: 원) (바) 처분청은 2017.5.18.부터 2017.5.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자사 생산제품의 물류창고로 사용 중인 것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7.7.14. 다음 <표5>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5> 이 건 취득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 내역
① 취득세 등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② 재산세 등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화물을 보관하는 물류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어서 동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에 포함되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나, 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물류사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화물운송업, 물류터미널·창고 등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 종합물류서비스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4호에서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상 유상성을 요구하는 “물류사업”과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같은 업종으로 볼 근거가 부족한 점, 2005.1.5.지방세법 시행령제224조의2의 공장용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로 개정한 이유가 산업단지 내 물류산업 체계를 합리화하고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 제3호 및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호의 “그 밖에 물류시설”은 창고 및 화물터미널을 제외한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을 망라하므로 물류사업자 소유의 창고·화물터미널 뿐만 아니라 물류사업을 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시설도 포함되고 여기에는 자기 소유 제품의 운송 및 보관을 위한 물류시설 등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의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2. 감면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건축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법 제78조제2항 본문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⑤ 법 제2조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 폐수처리업
3.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4.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5.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6.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7.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종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시키는 농림어업등의 산업(이하 "지역특화산업"이라 한다)
8. 전기업
9. 관리기본계획에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에의 유치업종으로 지정한 산업
10.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5)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3. "물류체계"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정보·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4.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