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의 결정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부작위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에 의해 조성된 새만금유지관리적립금(국고)을 재원으로 신축한 쟁점건축물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것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896 선고일 2018-03-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기한 후 신고?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지 아니한 부작위 처분에 해당함으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고, 국가의 재원으로 국가 외의 자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를 지방세법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14지14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2.30. OOO 외 2필지 상에 휴게음식점 66.32㎡(이하 “쟁점건축물 ”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건축비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7.4.27. 취득세기한 후 신고를 하고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7.5.11.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징수결정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국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공법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수탁시행자로서 새만금유지관리적립금(국고)을 재원으로 신축한 쟁점건축물의 실질적인 취득자는 국가이고, 쟁점건축물의 처분 여부 및 처분방법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하고 처분에 따른 이익도 국고인 새만금유지관리적립금으로 귀속되는바 쟁점건축물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처분권한을 가진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어서 쟁점건축물의 실질인 취득자는 국가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취득이란 국가(정부조직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그밖에 법률에서 규정하는 각급 국가기관을 말하며, 다른 법률에서 국가로 의제되거나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이를 국가로 보지 않는다)가 취득의 주체가 되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만을 의미한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국가의 재원으로 국가 외의 자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까지 확장하여 적용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의 출자법인으로 국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고를 재원으로 쟁점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임대료 등 수익이 다시 국고로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가가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관리처분 및 운용 등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다 하여 달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의 결정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부작위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에 의해 조성된 새만금유지관리적립금(국고)을 재원으로 신축한 쟁점건축물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것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쟁점건축물의 신축공사 추진을 위한 승인요청을 하여 2016.10.10. 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6.10.6.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OOO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건축물을 준공하여 2016.12.30. 청구법인을 소유자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음이 일반건축물대장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6.12.30.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 건축비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에 대하여 2017.4.27. 취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 2017.5.11.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같은 날 징수결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5.26.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직권심리로 살펴본다. 지방세법제52조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등의 신고는 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66271 판결, 같은 뜻임)이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 것(대법원 2014.10.27. 선고 2013두6633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기한 후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신고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에게 결정통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부작위 처분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조심 2014지1408, 2015.5.18.,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처분방법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하고 처분에 따른 이익도 국고인 새만금유지관리적립금으로 귀속되는바 쟁점건축물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처분권한을 가진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어서 쟁점건축물의 실질인 취득자는 국가이므로 쟁점건축물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9조 제1항에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취득이란 국가가 취득의 주체가 되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국가의 재원으로 국가 외의 자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까지 확장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은 2016.10.6.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OOO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건축물을 준공하여 2016.12.30. 청구법인을 소유자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17.5.26.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취득세 기한 후 신고․납부에 대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제51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6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전액을 국가가 출자(出資)한다.

② 국가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토지 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방조제·새만금호 등 관리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등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농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56조(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재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입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하는 토지·건물 등의 임대료

2. 제57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수입금으로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7조(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방조제와 그 주변 부지, 농업용지 및 새만금호 일부를 이용한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미리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 대상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 ① 법 제5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1. 유지관리재원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2. 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재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유지관리재원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 제1호에 따라 회계업무를 위탁받은 유지관리재원의 운용·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유지관리재원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