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2016.12.14. 대안학교로 신축ㆍ취득한 쟁점건물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891 선고일 2017-11-06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세 면제대상인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 함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설립인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당초 설립인가 불승인 처분은 받았다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학교설립 인가를 받은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8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2.14. OOO에 건축물 3,609.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7.2.3. 공사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신고한 후 2017.2.13.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OOO가 2017.2.14.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 재결함에 따라 2017.4.3. OOO으로부터 대안학교(가칭 OOO) 설립인가 승인을 받은 후 2017.4.7.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고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5.11.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4.30. 대안학교 설립계획서를 OOO에게 제출하여 2016.3.10. OOO으로부터 설립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고 개교준비를 하면서 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2016.6.28. 학교설립인가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7.2.14. OOO로부터 ‘학교설립인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받았다. 이는 OOO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불승인처분)’가 없었더라면 OOO는 2016.9.1. 개교하였을 것이고, 2016.12.14. 취득으로 발생한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도 당연히 면제되었을 것이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에서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원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늦어도 2016.10.25.에는 결정되었더라면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당연히 면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OOO는 심리기일이 정해졌다는 통지조차 없어 심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탄원서를 제출한바 있다.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OOO에 대한 OOO의 2016.6.28. 인가 불승인 처분의 효력은 OOO의 취소 재결에 의하여 소급하여 상실되므로 OOO는 2016.6.28. OOO으로부터 인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6.12.14. 취득한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도 2016.6.28. 승인받은 것으로 보아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취득세 비과세대상자 중 하나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자 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설립인가(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2070 판결 참조)이라고 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취득일인 2016.12.14. 이전에 학교설립인가를 승인 받지 못하고 2017.4.3. 학교 설립인가 승인 통보를 받은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OOO의 재결문은 해당 불승인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이지, 불승인 처분일로 소급하여 승인처분을 받은 것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청구인의 대안학교 설립인가 승인일은 OOO이 사립 대안학교 설립인가를 승인 통보한 2017.4.3.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2016.12.14. 대안학교로 신축·취득한 쟁점건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재결서상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종교단체로서 2012년 3월부터 미인가 상태로 OOO에서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이 2014.4.30. OOO에게 ‘대안학교 설립계획서’를 제출하고, OOO은 2015.6.22 및 2015.8.25. 2차례에 걸쳐 추가사항을 통보하면 청구인은 이를 추가·보완하고, 2016.3.10. OOO교육장으로부터 설립계획서 검토결과 ‘적합’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16.3.23. OOO교육장에게 ‘대안학교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자 OOO은 2016.6.28. 불승인 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OOO의 2016.6.28. 학교설립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2016.7.25. 행정심판을 청구하자OOO는 2017.2.14. ‘피청구인OOO이2016.6.28. 청구인에게 한 학교 설립인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5.8.24. 허가를 받아 2015.9.1. 쟁점건물을 착공하였으며, 2016.12.14.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17.2.3. 쟁점건물 공사비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취득세신고서 및 일반건축물대장에 나타난다. (마) ‘사립 대안학교(가칭 OOO) 설립인가 안내’ 통보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4.3. OOO으로부터 가칭 OOO설립인가 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2017.4.7. 기 납부한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2017.5.11. 거부하였다. (사) 청구인은 OOO의 취소 재결(2017.2.14.)에 따라 당초 불승인 통보일(2016.6.28.)에 대안학교가 승인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으로 대안학교 설립계획서, OOO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설립계획서 결과(적합) 통보, 대안학교 설립인가 신청서, 대안학교 인가승인여부(불승인) 통보, 쟁점건물 사용승인서 교부, 취득세 납부서 및 영수증, OOO재결서, 사립 대안학교 설립인가 및 인가서,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통지, 대법원 판례(2014.7.10. 선고 2012두20991 판결, 1980.6.24. 선고 80누123 판결, 1998.6.12. 선고 97다29424 판결, 2006.6.16. 선고 2005다28990 판결) 및 조세심판 결정(2015지1842, 2016.6.29) 등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로부터 학교 설립인가 불승인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받았으므로 OOO이 불승인한 2016.6.28.로 소급하여 승인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O취소 재결에 따라 2017.4.3. OOO의 청구인에 대한 학교 설립인가 승인 처분은 2016.6.28. 한 불승인 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행정행위이므로 불승인 처분일로 소급하여 승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위원회가 재결기간을 초과하여 재결하였다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하겠다. 결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 대상인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 함은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설립인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가 OOO의 재결에 따라 2017.4.3. 인가를 받았으므로 쟁점건물의 취득일인 2016.12.14.에는 같은 법상 학교를 경영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물은 위 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42조 제1항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2016.2.3. 법률 제13943호로 개정된 것) 제4조 [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행정심판법 제49조 [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5조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4)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