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2017.4.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이 이미 결정하였으므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2017.4.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이 이미 결정하였으므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63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5.10.1. OOO건물 971.6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매도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에 취득하고, 2015.10.29.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면서 거짓 증빙 또는 이중장부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아 2017.5.10.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 OOO과 기 신고한 취득가액 OOO과의 차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부정신고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7.7.18. 동일한 취지의 이 건 심판청구를 추가로 제기하였고, 우리원은2017.10.10.청구법인이2017.4.27.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7지638)에 대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