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884 선고일 2017-10-13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4지1307

[주 문] OOO이 2017.7.14.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는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건축물 21.12㎡(이하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7.6. 청구인에게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다목의 세율(1천분의 2.5)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오피스텔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부엌, 화장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실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이 건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오피스텔은 2006년 이전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라 신축된 건축물로서 거주자의 의사에 따라 주거용 또는 사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거주하는 세입자가 이 건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이 건 오피스텔을 일반 건축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함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오피스텔은 2004.12.28. 소유권보존등기된 업무용 시설로서 청구인은 2016.7.19. 이 건 오피스텔을 OOO에 취득한 후, 주택 외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에는 취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이를 임차한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다른 곳에도 거주지가 있는 세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건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보면, 이 건 오피스텔에는 주민등록을 한 세대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호에서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관계 없이 1천분의 2.5(정률세율)를, 주택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되 과세표준이 OOO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분의 1을 재산세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주택법제2조 제4호에서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주거용으로 신축되지 아니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현황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조심 2014지1307, 2015.8.31. 같은 뜻임), 건축물대장상 이 건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거주자가 장기간 독립하여 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11조 [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나(생략)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 1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