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이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은 청구인이 당초 납부한 금액에서 쟁점금액을 뺀 나머지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이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은 청구인이 당초 납부한 금액에서 쟁점금액을 뺀 나머지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17.7.2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6.9.8. 사업시행자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분양)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분양가액OOO에서 선납할인금을 제외한 금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을 포함한 이 건 사업지구 내의 수분양자들(원고)은 사업시행자(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6가합995)을 제기하였고, 해당 법원은 2017.4.18.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액란 기재 금원 등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는바, 그 청구원인에 ‘피고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제4항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적용할 분양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을 공제하고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위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2017.5.10. 받환받은 사실이 입출금계좌거래내역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와 같은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처분청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법인인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고 처분청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한 점, 이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은 청구인이 당초 납부한 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되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판결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성립 여부에 관한 것이고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