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인사업자가 창업일인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은 2017.5.17. 토지를 취득한 후 2017.6.9.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창업일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개인사업자가 창업일인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은 2017.5.17. 토지를 취득한 후 2017.6.9.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창업일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7.4.2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상에 개발행위허가 및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고, 2017.5.17.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OOO에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접수증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5.17. 및 2017.6.9. 2회에 걸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17.6.9. 상호를 OOO으로, 개업연월일을 2017.5.17.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 건 토지로, 업태 및 종목을 제조업 및 송풍기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에 따른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을 창업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을 종합할 때 개인사업자가 창업일인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은 2017.5.17.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7.6.9.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창업일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