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창업일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881 선고일 2017-10-30 조세심판원

[요지] 개인사업자가 창업일인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은 2017.5.17. 토지를 취득한 후 2017.6.9.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창업일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5.17. OOO토지 3,41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OOO에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6.9.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처분청에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7.4. 이 건 토지는 창업일 이전에 취득된 부동산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창업을 목적으로 2017.5.17.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감면요건이 되는 창업일을 개업연월일로 안내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일을 취득일인 2017.5.17.로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번복하여 이 건 토지를 창업일인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을 창업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7.5.17.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7.6.9.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토지를 창업일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감면요건 안내에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창업일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7.4.2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상에 개발행위허가 및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고, 2017.5.17.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OOO에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접수증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5.17. 및 2017.6.9. 2회에 걸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17.6.9. 상호를 OOO으로, 개업연월일을 2017.5.17.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 건 토지로, 업태 및 종목을 제조업 및 송풍기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에 따른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을 창업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을 종합할 때 개인사업자가 창업일인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은 2017.5.17.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7.6.9.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창업일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