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지13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9.7. 주식회사 OOO(이하 “매도법인”이라 한다)과 OOO임야 2,49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10.26. 매매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2017.1.12.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무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6.12.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6.20.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7.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8.26. 매도법인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을 지불하고 계약했으나, 동 토지에 가압류 등이 경료되어 있어 등기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대신에 OOO430㎡ 중 165㎡(이하 “대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6.10.25. 매도법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하고, 2016.10.26. 처분청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매도법인의 법인장부를 첨부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는바, 제출된 매도법인의 토지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6.9.7. 계약금 OOO2016.10.25. 잔금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된다. 비록 청구인이 2017.5.16. 처분청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인 동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 생략)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
-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6.9.7. 매도법인과 매매대금을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16.10.25.로 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10.26. 처분청에 매매계약서 및 매도법인의 토지계정별원장(2016.9.6. OOO2016.10.25. OOO적요란 청구인)을 첨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2017.2.27. 주식회사 OOO(매도인)과 매매대금을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17.4.17.로 하여 대체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7.5.16. 처분청에 계약해제일을 2016.11.28.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였다. (나) 쟁점토지와 대체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매도법인이 2016.8.22.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16.9.9.부터 2017.2.20.까지 제3자들에게 총 2,494분의1,076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매매) 하였으나, 청구인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역은 나타나지 않으며, 대체토지는 2017.4.7. 주식회사 OOO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매매)가 경료(거래가액 OOO억원)되었고 2017.5.10.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매도법인과 청구인이 2017.7.11.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은 2016.8.26. 쟁점토지를 총액 OOO을 지급하고 계약했으나 본 토지에 가압류 등 등기를 하지 못할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OOO에 토지가 있어 이 토지로대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매도법인의 전무이사 OOO이 2017.10.13.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과의 유선상 통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매도법인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그 대체 안으로 대체토지를 취득하고 대체토지와 쟁점토지의 차액을 추가로 매도법인에게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입출금계좌거래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되지는 않았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령상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조심 2014지1305, 2016.3.14. 같은 뜻임)이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7970 판결, 같은 뜻임)인바,청구인이 2016.10.25.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매도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주장 및 사실확인서 등에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이와 같이취득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그 후에 등기할 수 없는 사정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6.10.25.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